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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36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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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합니다.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후보자가 1명이면 이의 유무 표결로, 2명 이상이면 무기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후보자가 1명이면 이의 유무 표결로, 2명 이상이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