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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32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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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지금 증액됐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고, 지금 고령화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조금 증액됐다는 부분도 많이 돌아가면 좋은 부분이고, 이것이 골고루 안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부락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분포하는 부분이 미심쩍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자꾸 누각이 됐던 것 같은데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리가 500m다 보니까 승강장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지금 500m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470m, 400m 이 정도 거리되는데는 해당이 전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걸음걸이로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실버카 끄시고 왔다 갔다 400m, 500m 굉장히 멀거든요.

몇 군데가 보면 500m가 안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마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된다 그러면 같이 조례 변경을 해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짧게 완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