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증액됐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고, 지금 고령화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조금 증액됐다는 부분도 많이 돌아가면 좋은 부분이고, 이것이 골고루 안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부락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분포하는 부분이 미심쩍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자꾸 누각이 됐던 것 같은데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리가 500m다 보니까 승강장이라든지 마을회관에서 지금 500m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470m, 400m 이 정도 거리되는데는 해당이 전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 걸음걸이로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실버카 끄시고 왔다 갔다 400m, 500m 굉장히 멀거든요.
몇 군데가 보면 500m가 안 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마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된다 그러면 같이 조례 변경을 해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짧게 완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