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재홍 의원 발언

박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재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진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홍성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김종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임승호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승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으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최종 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호) 2.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호)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제6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영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호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7호) 5.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 (제8호) 6.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9호)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은 위원장입니다.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호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성격이 유사한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주도형 사업 지원근거를 신설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조례 조항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민지원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2호) 8.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3호)
11시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2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439억 3,666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7,899억 2,391만 7천 원, 특별회계는 540억 7,275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09억 2,491만 8천 원 보다 144억 9,405만 3천 원이 증액된 4,224억 1,897만 9천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에 3,607억 6,136만 원 보다 590억 3,963만 5천 원이 증액된 4,198억 99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출예산 통계목 조정 및 창녕 스포츠클럽 고등부 야구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에서는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5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성두 위원장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며,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창녕군시설관리공단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 사항을 군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살피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책임있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시책은 적극 발굴하여 정책의 모범사례로 확산하고 보다 성숙하고 책임있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중점 착안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부록에 실음) ( 202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부서별) 부록에 실음) ( 202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공통) 부록에 실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