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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민석 의원 발언

338회 제환경수자원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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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총 2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일반적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이의 여부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구두 추천에 의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을 구두 추천과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추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