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배연옥 의원 발언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지원 기준 등 의료비 지원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