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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윤경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4

김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민생 안정 정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윤재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이윤재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윤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04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6%인 92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 및 변경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유가피해지원금 구비 부담분 및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추경전사용승인예산을 전액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과 촘촘한 노인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모라권역 경로당 확충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모라역 교차로와 신모라 교차로 사이에 휠체어 전용 도로 설치, 삼락천 데크로드 설치 등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인프라 확충은 물론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학장3교, 대동교 교량 확장, 학장천 공영주차장 일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설치 등 재해 예방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상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이면서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92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047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1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을 조정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고유가피해지원금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액, 202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자체 사업비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84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동청사건립기금 39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심의 시에는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회계 예탁의 필요성과 적정성은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원도시 사상 조성, 지역 브랜드 구축, 문화도시 조성, 재해예방사업,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복지 안전망 구축 등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구비를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을 재분배한 사례가 확인되는 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나 구비 업무 매칭 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여부와 감액된 구비의 향후 재편성 계획과 시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 등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 등의 편성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효율성이 낮거나 낭비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요 투자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적정성, 선심성 예산 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이 연 내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회계와 기금 간 재원 운용이 적정한지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순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를 한 번 다 봤는데 거의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길래 좀 많이 피를 깎는 노력으로 다 삭감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짚어갈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에 낙동강협의회 부담금 이거 기감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9대 때 삭감이 되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 사상구만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사상구는 그때 빠진다는 얘기도 나왔긴 했었는데 이거 다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는 2022년도에 6개 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협의체에서 법정단체로 규약을 만들면서 협의회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되었고, 2025년도에 기존에 김해시, 양산시, 강서구, 사상구, 북구, 사하구 이렇게 6개 단체에서 밀양시가 새롭게 추가되어서 지금은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장 자치구가 양산시 나동연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으로 낙동강권역 자치단체 발전 용역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스탬프투어라든지 팸투어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3000만 원씩 이렇게 분담하기로 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이게 삭감이 돼서 올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규약에도 보면 자치단체 분담금이, 분담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지금 사상구만 분담금이 납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담금이 편성돼야 할 것 같고, 하반기에 아마 정기총회가 또 개최, 정기 회의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7개 자치단체 중에 양산시하고 밀양시만 그대로 재임을 하셨고 나머지 5개 지방자치단체는 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기회의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금 우리 구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규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럼 협의체를 구성할 당시에 예를 들어 계약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아마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없었었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회칙이지요. 그냥 낙동강협의체 회칙으로 이래 있다가 2024년도에 규약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규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규약으로 되어 있으니 거기에 우리가 또 서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납되어 있는 상황은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우리가 빠지든 안 빠지든 이 돈은 지금 납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올해까지는, 하반기 정기회의 전까지는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돼야 할 분담금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미납에 대한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체회의 때 아마 다뤄질 거라고는 하는데 또 많은 구가 좀 바뀐 상황이다 보니 저번에 우리가 왜 낙동강협의회 부담금을 단순히 그냥 깎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행사에 대해서 너무 한 번의 행사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또 그 영상을 한번 봤던 의원도 계셨는데 봤을 때 너무 선심성 행사가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전체회의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아마 향후 활동 방향에는 조금 더 정말 제대로 된 낙동강협의회에 대한 그 논의 사항이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예전에 했던 스탬프투어나 사업들이 그대로 갈 것 같은지 그런 것도 전망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정기 회의가 개최되면 아마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사업도 이런 예산 낭비성 그런 사업보다는 7개 자치단체가 낙동강권역에서 좀 더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될 당시에 협의체 대표회장님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는 협의체에 우리 사상구는 이러이러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이런 사업은 지양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기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지금 회장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무국하고는 우리가 이러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그런 거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나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아마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삭감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 전체회의 할 때는 이런 내용을 우리 구는 눈치 보기식 이런 건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이런 내용을 강하게 어필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와닿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협의체는 정말 잘 되고 있어서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좀 계획을 세워서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우리 낙동강행정협의회가 이게 벌써 7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낙동강발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권역의 발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사업은 7개 자치단체에 스탬프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각 자치단체에 우리 구 같으면 운수사라든지 삼락생태공원이라든지 방문해서 인증하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축제 때도 이렇게 서로 방문해서 참여해서 SNS 이런 데 글을 올리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구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팸투어, 인플루언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팸투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 낭비성 그런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7개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대답이 저는 두루뭉술하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소비성 행사를 주로, 물론 홍보 때문에 처음에는 소비성 행사를 할 수 있다고는,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 낙동강 주위에 우리 서부산의 어떤 그런 전체를 보면 앞으로는 소비성 그런 행사보다는 더 구체적인,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처음부터 많이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게 되면 수익도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좋은 일들을, 사업을 발상을 해서, 이 과가 그러니까 해서 우리 사상구가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게 적은 돈은 아닌데 구청장님의 활동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발전적인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기획감사실 209페이지 예비비랑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대 때 저희가 유보금으로 10억 원 정도 묶어 놓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저희 구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내부유보금까지 그러니까 전액, 전부 다 빼서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유보금이 이렇게 또 필요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전액, 정말 10원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는 투자사업이 많습니다. 보면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예방 그런 사업들 그리고 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을 전액 삭감해서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비 여기에 좀 집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예비비가 보면 재난목적으로 있는 예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도 어느 정도 한 13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전액 삭감을 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는 좀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내부유보금이 어쨌든 이것도 우리 자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남김없이 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또, 예비비도 사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향후 어쨌든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계획이 있으신지.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국‧시비를 또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을 추가로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세외수입도 좀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재정이 많이 모자라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앞으로 준공되고 또 완료돼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거의 한꺼번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향후 우리 구가 진행해야 되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때 그럴 때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 정말 필요한 것 말고는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시 또 유보금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감실에서도 좀 국‧시비도 많이 받아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우리 포상금에 우수부서 시상금이 400만 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부분도 조금 삭감은, 어려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 삭감을 했는데 우수 부서에 어떤 시상을 했나요. 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을 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정 시책을 추진한 우수 부서를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한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매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좋아지면 이 부분은 또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전액 삭감을 해서 우리가 보통 살림을 살 때도 가장 어려울 때 또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때는 이런 시상금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오죽하면 전액 삭감을 했나 싶은데, 그래도 연말에 한 번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전액 삭감보다는 조금 더 100만 원이라도 올려서, 정말 잘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많은 부서 중에서. 그런 부서에는 조금은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기감실 2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자 상환한 게 있는데 이게 예탁금이 맞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돈을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자를 상환한 것입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예수금 이자 상환 해서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내역이 있는데 이게 예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조금 이게 헷갈리거든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예수금이 맞는 거예요. 예탁금이 맞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이렇게 맡긴 돈입니다. 예탁한 돈입니다.

황수진위원

예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건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예탁금이라는 단어가 맞네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되어서 저희 페이지 18페이지에 내부거래에서 예탁금및예수금에 보면 4400만 원은 이자로 나간 건 알겠고, 우리가 84억 원 이게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예치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것도 어쨌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넘기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변명 아닌 사유가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 쪽에서 예탁을, 84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의 84억 원은 다른 기금, 동청사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 여기에서 예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예탁한 돈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84억 원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남아 있는 금액이 있지 않나요. 빌린 금액? 19억 원. 18억 원?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18억 원은.

황수진위원

그전에 빌렸던 거.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통합안정화기금에 그대로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지금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걸 남겨놓고 지금 84억 원을 저희가 더 빌린 거네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84억 원씩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면 이게 점점 더 불어나서 나중에 갚기가 힘들 것 같은데 상환에 대한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상환 계획이 2년 거치로 해 가지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수입들이 한정적인데 혹시나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입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국‧시비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탁금을 다시 기금으로 이렇게 다시 이거를 넘겨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시비나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국‧시비는 우리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다른 세금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미수 없이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 같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답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무과분한테 나중에 물어볼 거긴 한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84억 원씩이나 기금을 또 하면 나중에 상환할 때 또 더 불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기감실장님도 지금 저희가 너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거다라는 전반적인 큰 계획은 좀 세우셔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갚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획은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기금하고 기금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부분에 추가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을 계속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기금, 예탁금이 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건립기금이랑 재난관리기금까지도 다 지금 통합해서 일반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동청사건립기금까지도 다 이렇게 당겨서 쓰면 우리가 나중에 동 청사 관련된 사업은 일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관리기금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집행할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부터 해 가지고 원금을 우리가 상환을 할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사실 크게 또 동 청사 건립에 들어갈 돈이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 거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저도 기감실 내용을 보면서 너무 조금 충격을 받긴 했는데 기감실장님은 또 오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환할 거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또 수입을 낼 수 있는 사항들 그런 것들도 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기감실에서도 세무과도 그렇고 다른 전반적인 부서들과 함께 세입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추경 예산안 심사 페이지 34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서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를 30%를 일괄 삭감을 했죠. 물론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 부서랑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사용 목적,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나 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기감실장님께서도 직전에 우리 주례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현장 여건에 대해서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각종 지역행사라든지 또 현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리고 동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관변단체 회원님들을 위한 또 우리 주민들을 격려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많이 쓰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동에서 봉사하는 주민분들로부터도 이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에 대한 관련 문의를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여러 번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아시지?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가 일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주민들도 계셨어요. 30%를 일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추경 심사 때 이런 재정난이 있을지를 모르고 또 전반기 때 행사를 치르신다거나 하는, 동마다 추진하는 그런 행사들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동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행정업무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차질을 겪는 동들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부서와 우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게 동일하게 적용했던 것이 맞는 것인가. 기준을.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때 우리 본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켰던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실제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추진비 삭감률을 지금 30%를 전체 다 적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축제라든지 행사를 앞두고 있는 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기감실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반기에 주례2동에 동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 부분이 동에는 각종 사업이나 유관단체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업무추진비, 저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상반기에는 좀 많이는 안 하고 절약이 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동에 보면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활용하는 집행도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하고 동하고 일괄적으로 30%씩 이렇게 삭감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만약 동에서 행사 추진하는 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다른 우리 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30%를 또 부서별이나 동별로 이렇게 차이를 두면 또 그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사실은 상당수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분들 격려 차원에서 또 알게 모르게 물품 구입비라든지 그분들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이는 예산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제가 여러 동을 돌면서 함께 보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고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동장님 입장에서 또 우리 동 직원분들 입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사실 힘들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남은 예산들을 보고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에 풀 경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동별로 조금씩이라도 12개 동 같은 금액으로 다만 몇십만 원씩이라도 조금 올려주실 수 있다면 전체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2개 동을 합하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고 그래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힘들다고 예상이 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풀 경비라든지 또 예비비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고려해 봐 주셔서 혹시나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동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실이 보면 다 거의 막 삭감이 됐습니다. 성과가 낮은 그런 사업은 당연하게 정리를 하거나 감액을 하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건데 혹시나 우리 추경 예산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삭감한 사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삭감된 부분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삭감이 됐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그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렇다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투자사업들이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이렇게 준공 시점이 도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재원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다른 국‧시비 쪽 그리고 교부세 쪽, 조정금 쪽 이런 쪽으로도 추가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막 부지런히 다니신다고 했으니까 또 그 기한이 조금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추경에 삭감된 내용의 사업들은 혹시라도 금방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러진 않겠네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삭감된 예산들은 올해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이 됐고 내년에는 또 예년처럼 그렇게 편성을 최대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하여튼 편성할 때 이 책을 딱 놔뒀다가 비교할 거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 214페이지에 지금 미청단은 거의 다 성립전예산이라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우리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취업과 여러 가지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구비도 들어간 사항인데 기본적인 청년참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되다 보니 그 부분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구비가 의무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과나 그리고 청년분들의 만족도라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 같은 결과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어쨌든 진행 중인 거죠. 12월까지니까?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로 3개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장기 같은 경우를 먼저 시작해서 6개월 단위라서 4월 6일, 4월 29일 날 개강을 했고 중기 같은 경우는 3기로 나눠서 5월 18일, 6월 16일, 7월 8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기는 2개월 과정으로 해서 1기, 2기가 8월 31일, 9월 1일 날 개강을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장기랑 중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종료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지금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았고, 저희가 종료가 되고 나면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 참여자, 이력자 전원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 연락이 아닌 취업 유지나 재도전 또 사회 복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 없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너무 제가 듣고 싶은 답변만 말씀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그 사후관리 대상에 취업률이나 그리고 나중에 향후 취업률 같은 거 그런 것도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당연히 우리 수료자 대상으로 해서 향후 몇 년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최대한 우리가 관리해서 이 친구들이 또 다음 해나 취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최대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취업률이나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조금 알고 싶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저희 사상구의회에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화 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직업훈련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78명을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해 가지고 나눠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밀착 상담이나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이런 진로상담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을 계속 못 하는 친구들이 자신감이 결여돼 있거나 이런 지금 당장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회복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나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쪽으로 일단 한다고 보면 됩니까?
경수

백경수청년팀장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정신건강이나 이런 자신감 고취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감실 205페이지 맨 위에 구정백서 이게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저는 살짝 황당한 게 뭐냐면 저희가 9대 때 이거 구정백서 깎을 거라고 진짜 노력했는데, 뭐 용지를 싼 걸로 쓰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기감실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킨 상황인데 이걸 통으로 이번에는 삭감하셨거든요. 구정백서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발간을 합니다. 발간하는 거를 e-Book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pdf 파일로 그렇게 제작합니다. e-Book 형태보다 pdf 파일로 하면 보는 데 불편함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e-Book 형태로 해 가지고 발간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pdf로 만드는 작업 또한 우리 부서에서 다 하시는 거겠네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소요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하긴 하는데 돈, 예산이 안 드는 pdf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기감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구정백서가 삭감돼서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번 10대는 필요성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pdf 파일로 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구정백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예산 확보해서 또 좋게 e-Book 형태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지난주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현재 사상구의 재정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들으셔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만 봐도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까지 지금 축소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재정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힘들어진, 어려워진 부분이 가장 큰 것은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 준공 시점이 도래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이 큰 비용들이 투입돼야 되는 시기다. 이거 말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비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또 사유가 됩니다.

김윤경위원

구비부담금은 이번에 처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매칭 비율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고, 늘어났던 부분이고 이번에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규모 투자사업 그리고 또 무리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매입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복지 예산들의 비율이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생하시는 구청 공무원들과 우리 동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한 업무추진비까지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말씀을 계속 안 하시지만 저는 무리한 토지 매입들, 지난 민선 8기 때 무리하게 했던 토지 매입들,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재정난의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재차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정난들이 일어났는지, 계획을 할 때 저희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3년 차, 4년 차 때 얼마가 소요될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저희가 불신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민선 9기 서태경 구청장님께서 출범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공약들을 하셨거든요. 신규 공약들을 하셨고 구비 부담을,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많은 공약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재정난 때문에 이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신규 사업들을 시작도 못 해보는 그런 경우가 도래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앞으로 2, 3년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준공 시점이 도래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국‧시비 추가 확보라든지 다른 세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최대한 이 어려운 국면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앞으로 우리 각 부서에 직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보다 더 업무에 대한 고충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이번 추경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우리 사상구의 재정 운영 전반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좀 애를 써주시고 세입추계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재정난을 온 주민들이 다 알게 되신 마당에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애를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재원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검토하고 우리 재정 여건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사실은 조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이 지난 청장님 계실 때 신설된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인원의 조직으로서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물론 청년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건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포함,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공약평가, 미래비전, 주요 현안사업과 인구정책 그리고 또 한국매니페스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아, 이 미래청년기획단은 뭐하는 곳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원론적으로 들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사상구의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립한 그런 단인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 조직을 좀 개편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전추진팀에 들어있는 공약이라든지 매니페스토라든지 그거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청년은 또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가족정책도 기존의 복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직개편 방향을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실장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희가 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취업이 위주라며 우리 사상구의 청년들은 취업 말고는 다른 고민과 청년의 미래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공약 이행이나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인구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고급 인력들이, 지금 각 부서들마다 어렵고 힘들고 인력이 부족한 판에 적은 인원수지만 이런 고급 인력들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중구난방하게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 상당히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된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미래청년기획단에 계시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부서로 가서 도움이 상당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질의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재무과에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비가 22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편성되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던 중에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안을 단순히 건설과랑 재무과의 사업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을 하셨고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한 개인이 34개월 동안 사용료 없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 했고 그리고 따로 저희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정도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쨌든 지금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비를 편성을 하셨으니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그 이후에 관리 이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단 사용 여부라든지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 부분을 좀 관계 부서에, 조치가 좀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 조사 결과 부분,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이런 처리 계획들을 본 위원에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기획감사실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나 건설과하고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실‧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221페이지 보면 통장님들의 종합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일단 간략하게 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올라온 이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장 장학금 등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이 통장의 고령화 그다음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신청자가 감소해서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먼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종합검진비를 고령화된 통장의 건강 관리 수요를 반영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해 사기 진작을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통장님들, 이거 보면 물론 홀수, 짝수로 이렇게 지금 신규라서 올해 하면 계속 나가게 될 텐데, 그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계속사업 되는 거잖아, 그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일단 아까도 우리 기획실 할 때도 예산이 이래저래 부족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전부 다 공통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실정인데, 통장님들도 물론 수고하시고 일선에서 그런 건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이 대부분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해서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기 동네에서 기반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보험제도라든가 그리고 개인의 어떤 요즘 실비라고 하죠. 보험에.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이거를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추경에, 그런 쪽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실정은 자치단체, 부녀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총 그다음에 바르게가 실제적으로 신규 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큰 행사를 할 경우에 통장님들에 대한 인력 동원을 통장이 최고 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효율적인 거를 위해서 통장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사실 수고하시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물론 보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통장님들도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이야기로는 사기진작 측면이라면 어려운 우리 사상구의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가 25년 12월 31일 날 통과되었고 시행일이 올해 9월 1일 날 시행하는 걸로써 작년 회기 때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9월 1일 날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반영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해 때는 우리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줄 의원님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무슨……본 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저도 자치행정과 저희 기금운용계획 16페이지에 아까 전에 기감실에도 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금 예수금에 구 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 통합재정으로 동청사건립기금이랑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통합재정으로 가서 일반으로 들어온 걸로 아는데, 우리 동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거나 동 청사에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쓰여야 되는 기금인데 이게 지금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앞으로 동 청사에 관한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상이 없거나 문제가 혹시 없으신가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청사기금은 59억 원 정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억 원을 통합안정기금에 예치시킨다고 하면 20억 원의 가용 재산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괘법동 토지 매입비가 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10억 원이 남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통 동사를 지을 때 실시설계비가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한 4억 원, 5억 원. 두 군데는 실시설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실시설계 기간이 최소한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동사를 건립할 경우에는 애로가 조금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통합재정기금이 향후 2년에 상환을 할 거라는 대충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향후 2년 안에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괘법 10억 원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실시설계비 4억 원, 한 2건 정도 예를 들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딱 맞게 떨어지는 거네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매입해 놓았던 괘법동 10억 원 말고는 향후 좋은 국‧시비 사업이 있어서 매입해야 된다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우리 예를 들어서 동사 건립 그러니까 엄궁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참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매입 금액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는데, 금액이 거의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향후 2년 안에 생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동 동 청사인 경우에는 4순위로 밀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 건립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입금으로 넘어온다면 건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부지 매입비가 필요 없는 덕포동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시작한다고 하면 2군데는 지금 현재 남은 재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남은 재원으로 실시설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혹시나 또 향후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동청사기금까지 다 좀 저는 끌어당겨서 써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딱 맞게 떨어지니까 향후 더 들어갈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안 좋으니 이런 금액까지도 저희가 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잘 챙겨봐 주시고 계시는데 향후 또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계획이 된 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때도 우리 의회에 미리미리 좀 의논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과장님,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방금 동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59억 원 중에 39억 원을 예치를 하시고 20억 원의 가용 재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괘법동 토지 매입이 10억 원이고 그 괘법동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억 원에서 5억 원이고 그러면 5억 원 정도가 남는데 그 5억 원을 방금 덕포2동 청사 부분에 실시설계비로 사용하면 딱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습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전동 부지가 1순위로 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 내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당초 계획으로 흘러오다가 지금 계획이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토지 매입비를 대상지를 선택하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원래 감전동이 1순위였어요. 그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감전동 주민들도 감전동 동사가 1순위인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원의 가용 재산 중에서 1순위였던 감전동 동사는 사실은 좀 후순위로 밀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감전동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전면 취소가 됐죠? 그러고 지금 감전동 동사 부지가 있는 그 부지와 그 주변을 매입을 하는 계획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전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취소가 되면서 부지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용 재산 자체가 20억 원인데 괘법동에 거의 다 소요가 되고 나머지 5억 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지 규모상. 그리고 실시설계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탁금의 거치 기간 동안은 어쨌든 우리 동청사기금 자체를 다시 받아와서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감전동 동사 부분이 전혀 지금 가용 재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혀 지금 감전동 동사 부분은 활용 계획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39억 원이라는 금액을 예치를 하면서 실제로 동청사기금 건립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활용 방안 자체가 우선순위부터 지금 틀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불가피한 반응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좀 기금 예산 활용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지금 감전동 동사 부분이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당장 감전동에 부지 매입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전동 주민분들이 아시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금에 맞춰서 지금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느낌이 듭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의 기획감사실 통합재정기금으로 39억 원을 예탁했지만 서로 상호 협의하에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려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해하나 동청사건립기금의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유 목적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동 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바라는 사업의 1순위입니다. 덕포2동도 마찬가지고 감전동도 마찬가지고 괘법동도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가 언제쯤 건립이 될까 기다리는 부분 중에 하난데, 이렇게 건립 기금을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감실하고 또 예산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동 청사 건립이 더 연장되지 않도록 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보다 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재원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자치행정과 22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과 퇴임식 그다음에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 지원까지 모두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연수 지원도 내나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 지원인 건가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 지원은 국내 연수에 대한 숙박비, 식비를 제외한 입장료, 렌트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국내 연수의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 국내 600만 원도 같은 개념으로 빠진 거네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국제화…… 국외 연수는 들어가 있는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퇴직공무원분들에 대한 국외 연수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유공 공무원에 대한 연수인 건가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저희 재정이 많이 힘들다 보니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정리를 하신 거네요. 그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나 우리 퇴직공무원 예정이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 건가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퇴임식보다 어쨌든 국외 연수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된 내용이신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김춘화위원

재무과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23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례동 10-32번지, 10-19번지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부지 활용에 제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게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면 부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활용 방안을 받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활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보상이 우리 2021년부터 2023년에 걸쳐서 이게 보상 완료가 됐더라고요. 토지 보상 완료가. 그랬는데 지금 26년도인데 이게 또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 해제 용역을 공공청사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공청사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 우리 재개발, 그쪽으로 묶여서 그런가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김춘화위원

그건 아니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주례2동사를 짓기 위한 공공청사였는데 지금 현재 주례2동사가 기존에 있던 주례2동사로 다시 신축이 돼서 이 부지는 공공청사로서는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해제를 하고 한번 논의를,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해제를 해놓으면 그러면 사업들이 그다음에 정해지는 거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 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묶여 있으면 어떤 것으로도 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역시 재무과 분야인데 방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최종적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럼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토지 사용료를 징수가 다 안 돼 있는 걸로 우리 심의 때도 한번 다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2023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세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부과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보상 이후 세차장으로 사용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하게, 조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화 위원님 추가 질의.

김춘화위원

추가로 우리 그 사용료를 그동안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세차장 사용한 거를?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4월 달에 재산관리관이 재무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있다가 저희한테 올해 넘어왔는데, 보상하고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법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했던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재 확인된 바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받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럼 일단 재무과로 넘어왔으니까 그동안에 금액으로 산출한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해봐야 될 사항이라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제가 우리 소관 부서 질의할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지금 도시관리계획 해제 용역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매각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매각 가능성 전혀 없다 하셨거든요. 근데 방금 답변에는 매각을 하든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매각을 한다는 건, 제가 분명히 그때 여쭤봤거든요. 매각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도 있냐 했을 때 매각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고 평생교육관 얘기만 하셨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는 이 부지 활용에 있어서 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각 부서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냈을 때 복합평생학습관으로 하면 활용을 해 달라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회의 기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각 생각은 전혀 없다 하셨고 저는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 지금 소유주는 오래 전에 한 10억 원 정도 조금 넘는 예산으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최종적으로 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 부지를 토탈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이유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 연도에 주례2동 공공청사가 건립이 됐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주례2동 공공청사를 짓겠다고 매입을 한 부지에는 주례2동 공공청사가 들어서지 않고 바로 다음 해 연도에 주례2동 공공청사가 지금 현재의 그 부지에 건립이 됐죠.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상이한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매입을 한 토지를 장기간 방치를 하다가 매각을 하겠다? 아무것도 활용도 해보지도 않고 매각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도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의문이 들고, 저희 사상구청이 부동산 매매업소도 아니고 부지를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봐지고, 어쨌든 우리 윤홍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년 10개월간의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준에서 그 금액을 환산했을 때 2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 2억 원이 넘는 사용료가, 2억 원이라는 우리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계산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제가 잘은 몰라서 대략적인 금액이겠지만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부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관련해서는 지금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희가 해제를 해서 부지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시설을 들어서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자치행정과 227페이지 중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조금 들었긴 했지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추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지급단가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에 반하여서 어쨌든 법적으로 올려야 되는 수당이라 해야되나? 지급단가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보전이 되겠습니다. 민원 현장 방문, 재난 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시비 확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부산시와의 협의 등 대외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10년 동안 상승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동향을 보면 12개 구가 1월부터 현재 지급 중에 있고 3개 구가 추경 확보 후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만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12개 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만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또 다르게 해석한다 하면 조금 소극적인 우리 행정 환경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올리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 애매한 사항은 맞습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타 구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조정이 된 거네요?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답변이 안 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타 구의 상황을 알아보니 현재 12개 구가 지급을 하고 있고 3개 구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면 지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렇게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어쨌든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만 빠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길래 혹시 설명이 많이 부족하셔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질의 드렸고, 어쨌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구 상황을 봤을 때 저희도 지금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도 여기에 동의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이렇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그게 안 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이해는 하겠지만 사실은 구민의 정서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는 어려운 재정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김춘화위원

우리 황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무수행경비 이거에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곤란한 게, 자치행정과장님, 곤란한 게 사실 그렇잖아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큰소리로 소문을 우리 어렵다고 다 내놨는데, 물론 다른 구에서도 이렇다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안 올려서 이번에는 이래 했는데 이게 굳이 이 추경에, 우리 어려울 때 이렇게 올라온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예산서에서도 그렇고 올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삭감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대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게 좀 또 살짝 궁금해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씌웠습니까?
호열

전호열자치행정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씌웠다기보다는 조금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공감은 하지만 우리 구만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심사 내내 안타까운 마음도 그리고 불편한 마음도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사에서 계속 나온 말들이 재정이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그 어렵고 부족한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인건비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좀 어려운 마음이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가 천재지변처럼 갑자기 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제가 앞에 회의록을 본다 하더라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일순간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고민하고 하시는 거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인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청소행정과 293페이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랑 처리비 이게 지금 기존에 8월치까지밖에 안 나가서 그 이후에 대한 걸 올리신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우리가 이거 보통 항상 본예산에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8월까지밖에 잡지 않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항상 본예산 편성할 때 1년 치를 예산 부서에 편성 요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는 저희 과 예산만 편성 요구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부서에 있는 예산을 총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거기에 소요되는 그 재원 부분이 그만큼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일정 개월 치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때 꼭 반영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본예산에 저희가 금액이 10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도 제법 큰 40억 원이라는 돈인데 어쨌든 우리가 12월 안에 나가야 될 금액들인데, 물론 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경비에 쓰일 돈들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도 그렇게 예산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아니고 1년 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다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니 좀 이거는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부서에서는 물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 1년 치가 반영이 되면 저희는 계약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정 개월 수만큼 반영하고 다음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저희가 또 변경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이 1년 치 부분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면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바지만, 사실 저희가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또 가정주부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구 재정에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저희 것만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꼭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본예산에 일부 개월 치 반영하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상임위에서 김윤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저희 부서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매번 1년 치를 편성 요구하지만 반영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팀에다가 이건 질의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 거네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수수료 인상이 거론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할 때는 1년 치를 그냥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어쨌든 과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꼭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없으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성과 124페이지랑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보면 청년이든 우리 일반 든든 대체인력 이렇게 해서 일자리 사업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춘화위원

예, 예.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김춘화위원

124페이지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맞춤형 취업 연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물론 이게 시작한 지는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시작을 한 걸로 나와 있고, 이번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새로 원이 구성되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7월부터라고 넣었는데 앞쪽에 추진 일정에 보시면 6월부터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대학하고 기업발전협의회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한번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대학에 가서, 오전에 신라대학에 가서 또 관계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오는 길입니다.

김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죠. 앞에 130페이지 같은 경우?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회기 때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제안을, 대학하고 연계되는 이런 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춘화위원

얼마 안 됐지만 혹시나 성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특히 대학하고 연계된 일자리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하고 일자리 연계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서 일자리가 많이 연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저희 관내 우수 기업에 또 연계를 해서 저희 지역 청년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은 경우도 신라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자금력 그런 걸 같이 바탕으로 해서 좀 성과를 내보려고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좋은 시책 같아서. 요즘은 물론 구인‧구직이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다 보면 연계가 잘 안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조금 많이 하고 구인‧구직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니까 또 전문적인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계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59페이지. 추경 책. 거기 보면 전통시장에 돈이 생각보다 참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죠? 건물 노후화도 있고 또 우리가 자꾸 모든 게 발달됨에 따라서 전통시장들이 현대화에 밀리는 것 같은 상인들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관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텐데, 이 전통시장 중에서 저는 북부산시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북부산시장이 등급을 따지면 A, B, C, D, E까지가 있는데 D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D등급인데 이게 해마다 보수, 이게 금액이 거의 안 들어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들어가는 입장에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자꾸 쓰레기 치워주고 배관 조금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될 게 아닌데 이렇게밖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따로 있습니까?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1일 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는데 그때 겨울이니까, 굉장히 한파가 심할 때 북부산시장에 화장실이 물이 넘쳐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열악함에 저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D등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상‧하반기뿐만 아니라 또 겨울이라든가 명절 때 맞춰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본 것만 해도 한 다섯 손가락에는 꼽힐 정도로 자주 나가고 또 그 건물 위에 가 봤을 때 그 캄캄하고 열악한 환경에 또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금방 또 우리 김춘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국‧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는데 여기가 지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돼야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59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60대 40으로 해서 시비만 확보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인회에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도 이번에 시에다 공모를 해서 하게 되긴 되었는데, 근본적인 거는 시장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지금 어렵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시행인가까지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시장 측에서 전혀 그런 어떤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화위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어느 중간까지는 왔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더 이상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맡고 계신 책임자분하고 계속 소통을 조금은 해 가면서 해야 될 게 그 자체가 이 건물형, 그 위에 주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몇 가구,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점포가 한 15점포 정도 있는 걸로.

김춘화위원

15가구. 그죠?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래서 빈집이 더 많고 또 그 15가구들 사시는 분들이 다 또 노령 어르신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여기 이 자리예요. 북부산시장 추진위원들께서 조금 나서고 우리 관에서도 관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법적 한도 내에서 관여가 되어서 북부산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현대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난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덕포시장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근교에 바로 붙어서 북부산시장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두 시장이 같이 합쳐서 우리 구포시장이나 새벽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현대화를 해 줄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위치도 좋은 곳인데 이 북부산시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참 머물러 있어서 양쪽 다 아쉬운 일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거기 15가구 사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다쳤을 경우에 우리 관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영 또 모른 척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참 안타까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에 시장 개념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니까 조금 더 추진위원회 분들과 진짜 빨리 소통을 좀 해서 어떤 식으로든, 추진위원회가 그만두면 우리 관에서 간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추진위원회가 우리가 추진 안 하겠다라고 해체가 되면 우리 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개입이 되는가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추진계획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과정에 경비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추진위원회가 해산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정상적으로 또 이런 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어떤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화위원

그다음 진행을 우리 관에서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생깁니까? 추진위원회가 자기들의 어떤 이권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우리 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생기나요?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이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있고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뭔가가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전통시장이라는 이게 다들 건물이 새로 우리 사상시장이나 그쪽에도 지금 또 건물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다 너무 노후가 돼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겨울 되면 고드름이 주렁주렁 있고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도 금들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노령 인구 어르신들이 15가구 정도가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래도 추진위원들이 있다 해도 우리 관에서 조금은 어떤 식으로든 돕자고 하니까 이게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리비 또한 우리 세금인데 국비든 시비든 그런 쪽으로 쓰이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발전적인 데 쓰였으면 좋겠는데 임시방편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가 활동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아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지했기 때문에 찾아서 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정비조합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환경위생과 268페이지에 기초 환경교육, 환경교육 강사비, 교재비, 홍보물 등에 대해서 지금 4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강사료랑 여러 가지 워크북, 현수막 같은 것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 기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아카데미는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홍보물까지 이렇게 큰 금액으로 우리 주민분들한테 꼭 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구 재정이 좋고 하면 물론 더 좋은 걸 더 드리면 좋지만 지금 구 재정이 안 좋아서 모든 게 다 삭감되고 있는 이 시기에 홍보물까지도 이렇게 300만 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진

백광진환경위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환경교육 관련하여서는 앞전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강의의 질을 높이는 강사료라든지 이쪽을 조금 더 금액을 높게 산정을 하고 홍보물 제작비는 조금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형식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를 조금 더 줄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진

백광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아, 예. 김춘화 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죄송합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

김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생활국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문화체육과 306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사상구체육회 체육회장 선거가 있어서 선거관리비용 지금 3000만 원이 저희 구비, 순수 구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열려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꼭 구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법적 사유가 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체육회장, 시·도도 그렇고 구·군도 다 체육회장 선거 기간이고 이거는 문체부에서 그거를 구비로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시는 4000만 원이고 구는 3000만 원 그렇게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황수진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시나 구에서도 다 그렇게 자체 구비로 또 시비로 진행을 하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거를 경비는 3000만 원 해놨는데 만약에 단일 후보다, 혼자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 진행되는 데까지만 경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다 저희가 돌려받습니다. 2명 이상이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이 3000만 원이 다 쓰이는 겁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신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 12월 23일 이게 동시선거 예정이 진작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번에 동시선거가 한 번 1차 있었고요. 이거는 전국 똑같이.

김춘화위원

매년마다 있는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매년은 아니고 임기가 3년.

김춘화위원

그러니까 임기 3년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럼 이게 예상을 했을 텐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도 올라왔어도 될 사항인데 하필 어려운 추경에 올라와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공문 자체가 올해 상반기에 내려왔고 그리고 이거는 돈을 주는 목적, 돈을 언제까지 줘야 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본예산에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180일 전인가에 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3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게 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돼야 되는 거라서 과에서는 언제쯤 돈이 나갈 거다 생각하면 본예산에 올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긴급한 사항,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꼭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게 쓰이는 건데 이 체육회 지원하는 비가 아무리 체육진흥법에 있다 해도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서로 급한 성격이니까 좀 이해하기가 그랬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문화체육과 309페이지 맨 위에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제 연구실에도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들이 지금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2억 원이 좀 더, 기존 확보했던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확보가 22억 원 가까이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의 입장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비를 편성 못 한 거 24억 6700만 원에 그다음에 설계 변경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한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에는 내용은 처음에 땅을 파게 되면서 지하에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또 흙막이 공법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사실은 제일 크고요. 그게 한 6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수영장이다 보니까 급수관하고 샤워실 이런 거 규격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그거에 기계 부분에 한 6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 나머지 또 소소하게 전기나 소방 분야에도 조금씩 변경은 있었고 그리고 또 조금 컸던 게 폐기물이 거기 지하를 파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폐기물 양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 전체를 그냥 폐기물 처리를 했었으면 금액이 4억 원, 5억 원 정도 된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그 인부들을 활용해서 일일이 토사하고 버릴 수 있는 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일일이 가려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폐기물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것도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이긴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보면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4억 5000만 원도 여기 지금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에다가 당겨서 쓸 만큼 사실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거를 전혀 예상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사업 변경을 하셨는데, 변경 금액이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 우리는 이게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가 아주 잘 준공되어서 이제 개관이 되겠다는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 때 많은 예산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변경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확보해야 될 예산 자체가 2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서 이런저런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 그게 너무 턱없이 본예산에 3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올해 7월이 준공으로 보고 돈이 많이 부족하니, 준공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 요구를 다 했는데 이런저런 사업이 많다 보니 3억 원밖에, 진짜 정말 너무 최소한의 금액밖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기성 청구가 들어오니까 기성을 안 줄 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궁유수지 건립비를 변경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또 자꾸 교체되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많이 챙기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제가 예비 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 잘못인 거는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어쨌든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 공법을 이용하는 금액이나 안전 관련, 폐기물 관련이니까 제가 올랐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올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어 예산팀에도 지금 27억 원 요구했는데 3억 원, 터무니없는 3억 원밖에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준공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엄궁유수지 거를 당겨 써야 된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최소한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저는 사실 질의를 드린 거고 우리 과에서 놓쳤다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주민분들께서 많이 물어보고 또 의아해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늦게 안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사가 변경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또 내년 준공을 앞둔 엄궁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설계했던 분야와 현장이 다른 부분은 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궁유수지도 아마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입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보면 2026년도 12월에 완공이라고, 준공 예정인데 지금 시작도 안 한 사업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이거는 24년도에 2회 추경에 앞에 전 시의원이시던 윤태한 의원님이, 이거는 축구장이 지금은 흙이랑 풀이랑 이렇게 있는 축구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구 회원들이나 이래 요청을 하셔서 인조 잔디로 바꾸는 사업으로 하라 해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용역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환경유역청에 허가를 계속 넣었는데 1차 반려해서 또 보완해서 넣었고 계속 협의를 했으나 유역청에서는 천연 잔디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하다 해서 허가가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주신 윤태한 의원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또 체육회 실제 운동하시는 분은 인조 잔디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의원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해야 됩니다.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마지막에 작년 연말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천연 잔디로 가도 되겠다. 윤태한 의원님하고도 다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올해는 다시 천연 잔디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 잔디로 하는 것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는 올해 안에 준공이 끝날 예정입니다.

김춘화위원

그러게요. 이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13억 원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춘화위원

이 돈을 갖다가 보니까 24년도부터 계속 이거를 이렇게 딜레이돼 와서 이 공사를 안 할 거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상 이걸 보면 7월부터 일단은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0%라고 돼 있어서 이게 빨리 진행을 하면 12월 달에 완공할 수는 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춘화위원

부지런히 다른 사업도 요즘 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서, 축구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빨리 완공돼서 우리 사상구에 천연 잔디는 아니라도 인조 잔디라도 운동장이 생긴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천연 잔디로.

김춘화위원

아, 인조 잔디에서 천연 잔디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천연 잔디로 하는 것이고 그동안 저희가 의원님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의원님도 체육회 요구를 무시를 할 수 없으니 계속 인조 잔디로 끌고 가시자고 해서 저희도 유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거는 사업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좀 틀린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윤태한 시의원님은 전이 아니라 현 시의원이십니다. 혹시나 윤태한 시의원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실까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 김창석 의원님을 생각했습니다. 김창석 의원님이 내려주신 또 다른 돈이 있다 보니까……

김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평생교육과 31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입학준비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합쳐서 지금 6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계산을 조금 해보면 한 385명, 근데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우리 사상구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빠져나간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8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를 하면 전체 3310명이었습니다. 근데 입학준비금 지급하는 기준일이 2026년 3월 3일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등록인구를 하면 2925명입니다. 그래서 감 인원이 385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나 해서 보니까, 학령기에 보니까 중학생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서 180명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이 125명 해서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리고 엄궁에도 재개발되고 신규 아파트 들어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인원수가 2026년 3월 맞나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기준일이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너무 많이 빠져나간, 뭐 일단은 맞다고 하시니까. 너무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걱정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로 인해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평생학습과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인문해교육 지원 삭감이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 어디를 삭감, 필요 없어서 삭감한 거예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3개 동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놓을 때는 선정될 거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평생교육기관은 4개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학장복지관이 100만 원 더 많이 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1대 1 매칭을 해야 돼서 조금 증액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필요 없게 된 사업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문화체육과 307페이지랑 308페이지에 우리 다누림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제 연구실에 오셔 가지고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신나는 체육, 이름이 뭐더라. 신나는 사상?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신나는 스포츠.

황수진위원

예, 신나는 스포츠. 거기 물론 할인율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듣기는 했는데 여기가 자생 능력이 너무 좀, 물론 할인율이 크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은 좀 위급한 상황이니 지원은 하지만 추가적으로는 좀 더 다른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센터에서 혹시 들은 내용 같은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할인율이 큰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데 이게 지금 요금 기준을 보시면 저희가 수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통 일주일에 세 번 하면 4만 4000원, 두 번을 하면 3만 85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50% 되면 세 번 하는 게 2만 2000원 되겠지요? 두 번 하는 거는 1만 9000원, 그렇게 되면 외부랑 비교하시면 거의 뭐 한 8분의 1 가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아쿠아로빅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은 종목인데 이것도 보면 일주일에 세 번을 하면 5만 5000원, 두 번을 하면 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 오시는 분의 한 95%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 번을 한다 해도 5만 5000원에 30% 하면 삼만 몇천 원, 그러면 외부 가격이랑 보시면 한 3분의 1 가격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은 이게 구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나, 자구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 신나는스포츠클럽을 보면 거기 회장님 한 분 계시고 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이렇게 직원이 쭉 있는데 그 회장님은 전혀 무보수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5년도에 직원을 57명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45명입니다. 자기들은 안에서 사무 보는 인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을 제외하고는 차츰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래서 자기들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원을 다 감축을 했고 그리고 자기들 상여금 받는 거 지금 상여금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반이 안 되는 시설 사용료를 받아서는 도저히 어느 세상 여기 어디에도 운영할 만한 업체가, 플러스 나게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할인은 자꾸자꾸 더해갑니다. 오늘도 공문이 왔는데 장기 복무자 군인들에 대해서 또 할인을 하라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자꾸 이게 할인 품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 아무리 여기서는 자기들이 노력을 한다 해도 자꾸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자꾸 돈이 없다 보니 구에 자꾸 손 벌리기도 그러니까 국비 사업 이런 걸 따와서 수영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민원도 조금 불친절하다 그런 이야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가 우리 구 거의 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약간 체육 복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이게 굳이 7000만 원으로도 우리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면 이 7000만 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과장님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불친절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양이 우선이냐 질이 우선이냐, 그렇다고 질이 나쁘다고 제가 단정 지어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구민안전보험에도 올라오는 거 보면 다누림센터 게 가장 많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탁 업체에서도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뭐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자꾸 좀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금액을 조금 상승시키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시설이면 사실 조금 올린다고 해도 구민들께서, 그 대신 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금액을 조금 상승시킨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조금 줄인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처럼 수영도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시에도 어쨌든 지금 추세가 거의 국민 건강 체육 장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시비 좀 진짜 최대한 당겨올 수 있는 뭔가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 시설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의 국비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확충 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지하주차장 개보수 사업 그런 거 그다음에 냉풍기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도 매년 해마다 저희가 공문이 내려오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공모해 가지고 채택이 되도록 해서 되면 국‧시비를 받아서 또 구비 부담이 일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 지원해서 시설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개소하는 삼락이 개소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새로운 시설로 가기를 원하다 보니 다누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한동안은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내년에 28년 8월에 개소하는 엄궁복합이 또 개소가 돼 버리면 우리 구에 같은 체육시설이 3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3개가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의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예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좀 수지 개선을 하려면 요금을 그래도 현실화해 주는 게 좋을 거는 같습니다마는 이게 또 타 구하고의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조금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그래서 요금 인상이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다들 그러면 수지 개선 때문에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보라 하시면 저희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체육시설들이 금액들이 저희랑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제일 저렴한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요금은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16개 구를 다 조사를 했는데 직영인 부분은 비용이 24억 원, 제일 큰 데가 남구 국민체육센터인데 여기는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적자율이 더 큽니다. 24억 원이고요. 그 외에 또 다르게 지금 위탁이나 직영인 경우에는 보통 8억 원. 8억 원에서 5억 원, 6억 원 그 정도이고 저희는 시설도 제일 크고 이용자도 제일 많지만 그래도 손실은 한 2억 원 조금 넘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요금은 약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높지는.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손익도 거의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거고. 그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제일 작지요.

황수진위원

아, 저희가 제일 작은 편인 거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데는.

황수진위원

24억 원.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24억 원. 예, 저희는 2억 4000만 원.

황수진위원

우리 사상구를 떠나서 부산시 전체 체육시설이 다시 좀 재정비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규모에 비해서 손익은 좀 작다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생길 체육시설도 그렇고 우리 재정이 사실은 좀 힘든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인 건 아니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우리 신나는체육클럽 거기서도 좀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함께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평생교육과에 우리 322페이지에 주례열린도서관 에어컨실외기 엔진오일 및 소모품 교체비가 5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어컨이 오래돼서 고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돼서 고치는 게 아니고 실외기 엔진오일을 교체하는 겁니다. 엔진오일 교체하면서 그 주위의 부품들을, 소모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춘화위원

고장이 났다는 얘기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고장이 나기 전에 소모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춘화위원

제가 에어컨 크기를 사실 보고, 잘 짐작이 안 가는데 혹시 일반적인 우리 상가에, 에어컨을 안 봐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집이든 식당 같은 데든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24년도에 우리가 열린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이게 그렇게 고장이, 어쨌든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긴 하지만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긴박하게 올라왔다는 거는 나는 고장이 났나 싶었거든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경우고요. 저희들이 지금 에어컨이 전체가 75대가 있습니다. 75대가 있는데 1대당 실외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4대에서 5대 묶어가지고 지금 실외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외기도…… 75대가 있는데 실외기가, 에어컨 4대에서 5대당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가 또 가스인 경우가 있고 전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6대4 비율로 하고 있는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LG입니다. LG에서 여기에서는 가동 시간이 5000시간 이상이면 교체 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틀면 가동 시기가 너무 맞물리기 때문에 최대한 시원하게 하되 순환적으로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지금 연도별로 조금씩 소모품을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고장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에어컨이 2년 정도 써서는, 물론 그런 제조사에서는 이 기간에 이만큼 쓰면 해야 된다고는 하니까 뭐 특별히 반대한다 이런 의견은 없는데 그래도 2년 정도는 더 쓰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사실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동 시간.

김춘화위원

가동 시간.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5000시간 이상만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1만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중지가 돼 버립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1만 시간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래서 급박한 5대만 지금 교체를 하고 내년, 내후년 조절해 가면서, 주기를 2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지금 엔진오일을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춘화위원

5대 경우가 560만 원 정도 든다. 예산이 그런 거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렇고 또 여기 같은 맥락인데 열린도서관에 우리 야간 보조 인력이 8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야간에 이용자 인원수는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하루 한 600명에서 5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야간에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학교 주변이고 또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야간에도 학생들도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도 와서 책을 많이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화위원

대략 몇 명쯤 되는 걸까요?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하루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는 꾸준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보조 인력이, 물론 우리 월급이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명절 때나 복지포인트나 이거는 구비로 가야 되는 거라서, 그죠?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구비로 나가는 거라서 이게 8명이 계속 탄력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여름 방학 때라든가 겨울 방학 때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1년 쭉 계속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여기도 저희들이 인원 산정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립도서관에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 주례열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7명, 6명밖에 없었는데 1명 더 저희들이 증원을 시켜가지고 8명 된 케이스입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페이지 309페이지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구비가 지금 8개월 치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혹시 기간제 인건비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SNS 직원이 올해 4월 1일 자로 임신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그걸 알게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그 직원의 인건비를 6개월 치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그 앞에 치매 예산이 조금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삭감만 돼버리고 증액 요구한 거는 또 다 반영이 안 되면서 이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직원은 없고 또 우리 올해 홍보팀의 편집장도 그만두고 SNS 여기도 사람이 또 갑자기 출산 휴가 들어가고 그래서 직원이 너무 없다 보니 직원 1명,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주무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체육시설물 그 예산을 좀 당겨서 썼던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썼어야 하는데 우리는 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다 거론이 됐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임박한 상황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꼭 이렇게 목적이, 사실은 목적 외에 사용하면 위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물론 그 직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체육 시설물 유지보수비까지를 당겨서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면 예비비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으나 예산팀에서는 조금 인건비라서 이거는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또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 그쪽에서 판단하는 바는 예비비는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건비를 좀 사용한 것입니다.

황수진위원

긴급하지 않다고 본 건데 근데 또 저희 차원에서는 또 긴급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이용하고, 좀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몰랐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또 다른 어떠한 논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 그것도 또 목적에 맞지 않게 인건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이런 상황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이 들고 과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거나 이런 임박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랑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홍보디자이너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로, 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과장님?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용은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예비비를 검토하다가 예비비는 아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다는 예산계 의견이 있어서 예산팀하고 의논한 결과는 같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니까 체육시설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걸 좀 썼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거기로 다시 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 않겠느냐, 뭐 사실은 편법입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쓰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는 또 우리 부서에서는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다른 의회하고의 그런 관계는 또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윤경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인정을 하셨는데 사용을 해도 되는 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간제 인건비는 맞지만 동일 정책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임의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김윤경위원

이용이 아니고. 어쨌든 그때 답변을 하시기로는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그때 제가 왜 거치지 않았냐,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같은 인건비에 준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써도 되는 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 부분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같은 정책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정책 사업이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고 체육이고.

김윤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제 인건비이기는 하나 같은 정책 사업이 아닌 건데 자유롭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때 답변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김윤경위원

그때 써도 되는 부분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저는 이제 쓰고, 미리 쓰고 이제 다 그 목으로 반납을 해 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정책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목이 같다 하더라도 쓰면 안 되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편법은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진순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현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된 질의인데 전통사찰 보수 정비 305페이지 여기 보면 금액이 상당 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사상구에 사찰이 많이 소재돼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라든지 대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윤홍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국비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관내 사찰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그 사찰만 보수 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전통사찰로 된 건 약수암, 선광사…… 3개가 있습니다. 1개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전통사찰로 지정된 절 중에 이 선광사가 요사체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거를 기존 거를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증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그게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윤홍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순위원장

윤홍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