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30호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31호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혜 대상자 범위 확대와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탄력적인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화군 지역 특수성 및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범위를 넓혀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