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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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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앞에 목적에 보게 되면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 보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준공 이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집회장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었는데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에어컨 보일러, 주차장, 화장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 목적에 비해서 너무 범위가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넓고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재량으로 종교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 목적을 과도하게 확장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외 범위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이용과 관련한 쾌적함, 편리함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지금 조례안대로 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보수보강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성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구조적인 기능들을 관리하는 측면인데 이게 유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한 번 지원을 받고 다시 지원을 받는 경과 규정들이 있나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