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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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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두 번째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하며 학사학위 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번에 장학관 입사생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학점 인정을 할 때는 평생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학과 성격상 출석 수업을 꼭 해야 되는 학과가 있어요.

무용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실기 수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특히 예체능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장학관 입사생의 기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장학관의 형편상 그런 학생들까지 포함시키기에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입사생 선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철회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주거비 지원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