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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0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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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열 위원님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회의 중 박흥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