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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10회 제1본회의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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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승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8호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말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등을 위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안내됨에 따라 내실있고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공무국외출장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의 경우 2년 이내 출장 제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