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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1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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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시행령의 별표 1에 우리가 노외주차장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5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10%만 설치해도 돼요. 그래서 관광진흥법 제3조에는 테마파크업이란 테마파크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 그런데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화개정원에 딱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 시설의 주 영업은 우리가 수목원 정원 내지는 수목원 개념이지만 거기에 테마파크 시설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더 하기 위해서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는 게 모노레일입니다.

그 모노레일은 테마파크 시설의 그 종류에 포함됩니다. 이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0%만 설치해도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