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만약에 전에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성과연봉을 12개월 치로 편성했는데 두 달은 그 사람이 성과연봉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정확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340페이지가 맨 하단에 보면 인건비 풀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받은 예산 중에 예산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을 여기다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또 옮겨다 쓸 수는 있어요.
지금 답변 조금 미진한 것들은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센터장의 연간 인건비 세부자료를 좀 봤어요. 명절휴가비 계산이 제가 하는 계산법하고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한 4만원 좀 넘게.
왜냐하면, 명절 휴가비는 뭐냐면 해당 달에 월 급여의 60%, 그러니까 508만 7000원의 60%, 두 번 주는 것,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산출기초인지 몰라도 그 차액이 발생하고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598만원이 잡혀 있는데, 월 급여하고 차이가 좀 꽤 크길래 보통 우리가 월급여 한 달 치 정도 이제 퇴직급여를 보통 준다고 봐요. 약간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왜 퇴직적립금은 598만 8000원이 왜 성립이 되는지도 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