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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31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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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사항으로 세출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업․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창업일자리센터운영 인건비 176만 5000원 삭감, 산림공원과 소관 쉼터 유지관리시설비 생활밀착형 쉼터 조성 405만원 삭감,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화개정원 정비사업 시설비 자전거 주차장 설치공사 800만원 삭감, 도로교통과 소관 군도7호선 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군도7호선 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 도로 확포장공사 2000만원 삭감, 선원면 소관 주민자치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168만원 삭감, 불은면 소관 주민자치조직운영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28만원 삭감, 교동면 소관 주민자치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56만원 삭감, 삼산면 소관 주민자치 조직운영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84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삭감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으로는 첫째,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36조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여전히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나타나니 개선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원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보통교부세 및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액 편성되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과 달리 과다한 군비 부담률을 적용하거나 그동안 지원되었던 보조재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강화군의 재정 악화를 가중하므로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차기 교부를 약속한 보조재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정건전성 향상 및 재정효율화 노력 당부입니다. 경상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절감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소모성 단체행사지원 예산은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문화체육과 보조금반환수입 10억 4479만 3000원은 2023년부터 2025년도 정산분으로 금번 추경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의 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향후 반복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을 당부합니다.

예산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성과를 분석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반복적으로 주문하나,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개선되지 않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을 설계하도록 개선하기를 재차 주문합니다. 또한 공익적 가치가 있음에도 국가정책의 변화, 보조재원 조달 중단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 수요가 집중된 사업은 과감히 투자하여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정책의 일관성과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 견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다만,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전 경비의 집행은 불가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성립전예산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본예산으로 확정한 사업계획은 의회와 약속한 사업목적과 규모를 최대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초 의회에서 동의한 민간위탁동의안의 내용과 달리 국․시비 보조율에 따른 보조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도 부가설명 없이 민간위탁 협약과정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한 예산안을 편성한 사례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회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