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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311회 제1본회의2026-04-21

한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께서 최중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중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중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위원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장

박흥열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복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고복숙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유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고복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미 보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강화군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민철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5항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제출한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지금 이게 선정대리인 제도 이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선정대리인만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세무조사 할 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일반 군민들이나 고령자나 또는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법무담당관

아직 그런 고령자분까지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철

이민철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홍보하는 데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복숙위원

전문위원 의견검토에 10페이지 하단에 강화군 공립박물관 운영 조례에 제10조 제4항의 제2항 및, 이것을 다른 의견의 여지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민철

이민철감사법무담당관

담당부서 저희 쪽에서 검토를 했을 때에는 먼저 2항은 그냥 면제에 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3항은 반환, 전부 반환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제10조 2항에 보면 2조 군수가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면제를 할 경우에 민간단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용자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게 취소가 될 경우에 보면 위약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약금에 대한 것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2항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고복숙위원

의견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을 배제하고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 이것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의견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삭제를 한다고 하면 2항에서 그 면제조항에서 삭제가 되면, 만약에 저희 사용자가 취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쓰고 싶은데 면제가 됐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경우에 면제가 돼 가지고 대관료는 면제가 됐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면 위약금 그러니까 대관료의 10분의 1이라는 위약금이 생기게 됩니다.

고복숙위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에요?
민철

이민철감사법무담당관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같이 해가지고 허락을 했지만 저희 내부 사정으로 또 못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2항까지 넣은 경우거든요.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권익제한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강화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총무과에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촌스테이션 및 어구창고 신축(장곳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창호항 지금 건물이 복합센터인가요? 지금 창호항 건물 지어진 게 가게들이 있고 그게 복합센터라고 이야기 할 수 있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 위에 지금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회의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박흥열위원

그 외에 지금 그 공간이 이렇게 그 위쪽에 무슨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식당은 지금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거기를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교통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게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건물 자체가 식당 용도가 안 돼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 용도 자체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처음에는 그 그런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식당은 아니고 그런 이제 황복이라든가 그 특산화된 것을 가르치는 용도로 제가.

박흥열위원

가르치는 용도인가요? 판매 용도가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판매 용도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합니다.

박흥열위원

제가 알고 제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층 부분은 1층에서는 이를테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를테면 회로 뜨면 2층에 가서 먹는 그런 용도로 2층을 설계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현 시점에서는 거기서 이제 음식물을 판매라든가 할 수 있는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박흥열위원

준공이 2024년도 말에 이렇게 들으신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이 난 것이지 아직까지 준공은.

박흥열위원

언제 준공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 말에 이렇게 준공이 났는데 어쨌든 지금 2층 부문에 대한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박흥열위원

교육공간으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교육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 이때까지 2층 부분을 그 밑에 가게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건물을 갖다 지었는데 그 전에도 거기에서는 회를 갖다가 그냥 떠서 갖고 갈 수는 있었어도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먹거나 이럴 수가 없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의자나 탁자 갖다 놓고 먹기는 하고 그랬지만은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런 기능들까지도 좀 같이 고려해서 건물을 지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어판장에 있는 어민들이 원하는 용도가 그런 용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신활력 사업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어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어쨌든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상당히 면적이 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촌에 여기저기 좀 다니다 보면 이런 시설 외에 또 그런 어떤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항구의 그런 어떤 전망이랄까 바닷가의 조망권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실 때 특히 여기 장곶항은 좀 좁지 않습니까? 좀 그런 어떤 거리, 바다와 이런 어떤 동선 같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실 때 이것 외에더라도 그 바다의 그런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가리지 않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위원

내용이 좀 많아요. 한번 볼게요. 우선 현행 법규를 보면 4-15페이지를 보면 정의에 건설사업자라고 나오죠. 이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대부분 건설사업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건설업체라고 쓴 데가 두 군데 발견돼요. 그러니까 4-9페이지에 제3조제4항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이럴 때 건설사업자로 쓰는 게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에 제4조제2항입니다. 그 상단에 거기도 건설업체라고 나와요. 그것도 건설사업자로 통일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거기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지역건설산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용어도 정의에도 나왔지만 이게‘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이것을 저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박승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당장 수정이 될지 그걸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5조에 있잖아요. 이건 이번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5조의 제목이나 1항의 내용 중에 분할발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 법령이나 상위법을 보면 ‘분할발주’라는 단어 대신 ‘분리발주’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또 어떤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 분리발주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상단에 제8조제1항의 내용 중에 ‘공’이 현저하다고 할 때 ‘공로’라는 걸로 바꿨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 1호에 2항 2호에 지역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또 이렇게 나와요. 거기도‘공’이란 단어 이것도 그냥 ‘공로’라고 고치지.‘공’이라는 것을‘공로’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본문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아니라 심의·의결한다. 로 해야 돼요. 가운데 점 찍어서 심의·의결. 그리고 여기 내용은 안 나와있지만 마지막으로 4-18페이지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인데요. 거기 수당이 나오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어요.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이라는 것을 ‘위촉위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위촉직 위원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요. 그러니까 위촉위원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이번 앞부분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강화군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들을 개정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은 개선해서.

박흥열위원

그래서 개정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 명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정 이유들을 좀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은 개정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4-17쪽에 제7조에 보게 되면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사용 권장에 있어서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구매를 100%,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이 80% 이상,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어떤 내용 같아요. 실제 이게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인력이나 한 장비는 한 95∼9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재가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재는 강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비율은 그 정도 나오는데 거의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도 이렇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강화에서 생성되는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역 내 생성되는 건설 자재가 주로 어떤 겁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자재는 골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관이나 흄관, 그 다음에 데크,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레미콘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레미콘도 있고요.

박흥열위원

그 외에 건설자재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건설자재라고 하면 이를테면 여기에 공장을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게 자칫 다른 지역에는 우선 사용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고를 할 때 이런 기준들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조례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지역 내 건설자재들을 사용하는 데 어떤 그 제한규정에 걸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얘기 나온 건 없고 그런데 어차피 저희도 보면 강화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은 강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좀 낫다고 좀 봅니다.

박흥열위원

건설 장비나 인력 같은 경우에는 갖출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칫하면 이게 독점 구조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 자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마치 여기에 없는 또는 모자라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뭐 누군가 업체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그 업체가 이를테면 납품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중간에 일종의 통행세, 이런 것들이 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도 파악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고심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박흥열위원

그런데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될 경우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한번.

박흥열위원

그래서 개정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해서 만들 때 이렇게 100% 명문화시켜서 박는 것이 이게 현실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에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이게 강력하기는 하나, 이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여지의 여부들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한번 판단을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 조례 이 사항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은 되도록.

박흥열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그래서 우선 강화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은 관내에서 활용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상은 이렇게 해 놨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신다고 그러시면 한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 내에 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박흥열위원

너무 강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발의에 대해서, 박승한 위원님, 그 수정발의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박승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최중찬위원장

과장님, 뭐 별다른 답변 없으시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다른 의견 사항 없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리고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저는 일리가 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를 앞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박승한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최중찬위원장

회의중 박승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