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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31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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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용이 좀 많아요. 한번 볼게요. 우선 현행 법규를 보면 4-15페이지를 보면 정의에 건설사업자라고 나오죠.

이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대부분 건설사업자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건설업체라고 쓴 데가 두 군데 발견돼요. 그러니까 4-9페이지에 제3조제4항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이럴 때 건설사업자로 쓰는 게 어떤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에 제4조제2항입니다.

그 상단에 거기도 건설업체라고 나와요. 그것도 건설사업자로 통일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거기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이 문구가 나오잖아요. ‘지역건설산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가 용어도 정의에도 나왔지만 이게‘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이것을 저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이게 맞지 않나 싶어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