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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31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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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