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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313회 제1본회의2026-07-01

최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담당

의정담당

박명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대 의회 최초 집회인 제3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의원님들의 제10대 강화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화군의회 의원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일곱 분 전원이 의원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3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선, 연장자순 및 비례대표 의원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해 제10대 전반기 강화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제31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이 모두 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곧이어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다선 의원이신 한승희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대 강화군의회 최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이신 한승희 의원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화군의회 의원 한승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다선 의원으로서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거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제10대 전반기 강화군의회의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일곱 분이므로 네표 이상 득표하신 분이 당선되시게 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에 앞서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49조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과 김유자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기표대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선거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고 호명순서에 의해서 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14시 06분 투표개시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명란 의정담당 박명란입니다. 지금부터 제10대 강화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먼저 의장을 선출한 후 부의장을 선출하게 됨에 따라 두 번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시게 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장직무대행, 의원,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왼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한 분에게 기표 용구를 사용해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입해 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가 준비되어 있으니 투표용지에 기표하실 때에는 기표용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밖의 제반사항은 의장직무대행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무효표 투표예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한승희의장직무대행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장선거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을 확인 후 명패수를 확인해서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모두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최중찬 의원 7표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중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최중찬 의원님의 의장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에 당선되신 최중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장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최중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10대 강화군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강화군민 편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강화군민과 강화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하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의사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론 수렴에도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10대 강화군의회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 소통하고 심사숙고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제10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승희의장직무대행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장직무대행으로 저의 소임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되신 의장님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장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도 의장선거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도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구본호 의원님과 김유자 의원님, 두분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은 구본호 의원님과 김유자 의원님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투표용지, 기표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기표대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이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14시 21분 투표개시

담당

의정담당

박명란 투표하실 의원님을 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최중찬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부의장선거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을 확인한 후 명패수를 확인해서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명패수가 모두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집계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감표위원께서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황성주 의원 7표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황성주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황성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부의장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황성주입니다. 여기 인사말씀이 써 있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황성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제10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직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으로 임기동안 의원님과 함께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황성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회의는 7월 1일, 오늘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1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승희 의원님과 김유자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0대 강화군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구본호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유성헌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