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고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때 언론 지적에서도 보면 우리 대구시는 2015년 이후에 조례 개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면제도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11명의 소유자한테 4년 치 1억 9,800만 원이 소급 추징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소유주인 11명의 대구시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계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정계수라는 게 그야말로 그 광역지자체의 인구 규모, 그다음에 교통혼잡도, 그다음에 대중교통 인프라의 수준이 어떠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정계수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관련 조례를 한번 보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 대형소매점 같은 경우에 6.52였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에 이 사례를 적용하면 우리 대구는 10.92였습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중앙부처의 의지도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