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고병수 의원 발언

327회 제2건설교통위원회2026-07-24

고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언론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그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대구 남구에는 주차장 6면을 점령해가지고 2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과에 하면 불법주차로 우리 대상이 아니다.

넘버가 없는 이륜차는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놓습니다. 경찰에 얘기하면 또 경찰은 우리 행정기관의 단속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 도로법 61조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관할경찰서 수사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과에서 이거를 도로법 61조로 업체의 불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분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벌금형을 매기게 되고 두 번의 벌금이 있을 때는 더 큰 어떤 처벌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이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대책반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