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표한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조례규칙안 심사를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