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이 조례에서 말하는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에 포함이 됩니까?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이 혜택을 받고 카드를 쓰시려고 그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누락을 시키시지 않았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개정을 하는 안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따른 목욕탕”에서 이 부분을 “제11조 및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에서” 이렇게 해서 아마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