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소멸 고위험과 혼인 건수 감소 등 심화하는 지역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횡성 군민의 행복한 결혼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이 2026년 5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된 바, 연맹을 비롯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들이 자연보호운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중복지원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자연보호 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