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들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19년 4월 1일 우리 횡성 장터에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선열들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격렬했던 이 만세운동은 우리 횡성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 정신과 애국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4ㆍ1만세운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횡성군수의 책무와 매년 4월 1일을 4ㆍ1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기념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와 선열들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고독사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경우 그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발생하는 거주지의 위생 문제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큰 고통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거주지에 대해 혈흔 및 악취 제거, 소독 등 특수 청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주변 이웃의 위생 피해를 방지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거주지에 특수 청소 지원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전문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7조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보다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및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4ㆍ1 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