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힘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 좀 말씀드린 겁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추진을 해보신다고 하시니 제가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은 울주군도 차양막이나 이런 버스시설을 재난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파저감이라든지 발열의자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통시설이긴 합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는 있으니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