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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294회 제본회의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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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

정홍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이홍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홍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삼준 의원이, 간사에 배경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등 3건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환구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환구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환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박환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환구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첫 20대 군 의원으로서, 남해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오늘 저는 남해군의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공동체를 가진 지역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남해는 점점 꿈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꿈을 찾아 떠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해를 떠나는 청년들은 남해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일하고 싶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떠난 청년은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남해군의 고령화율은 44%를 훌쩍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남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착과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 학교가 사라지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줄어드는 것은 곧 남해의 미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해군의 청년센터 운영,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과 최근에 실시한 청년 실태조사와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등은 분명 의미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그 정책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 사업은 있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잠시 도와주는 정책들은 있지만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다.” 청년들의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정책보다는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는 미래와 희망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퇴근 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청년을 남해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제 청년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만든 정책보다 청년이 제안하고 청년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며, 청년이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에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단순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관광, 농수산업, 디지털산업 등을 청년들의 전공과 능력이 결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의 삶을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취업은 있지만 주거가 없고, 주거는 있지만 문화가 없고,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청년은 결국 남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는 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왜 남해를 떠나느냐?”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남해에 머물 수 있도록 무엇을 해 주고 있는가?” 청년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청년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가정이 생기고 한 가정이 생기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며, 그 웃음소리가 남해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남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삶이 꽃 피는 정원의 섬 남해에서 청년들의 삶 또한 꽃 피울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주변과 공동체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정홍찬의장

박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환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3.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14시 08분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부터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준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2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배경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76억 3,179만 원이 증액된 7,723억 2,55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84억 4,522만 2,000원이 증액된 6,705억 2,16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1억 8,656만 8,000원이 증액된 1,018억 3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청사 신축 물가상승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청사건립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을 증액하고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금 전입·전출금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6년도 기금사업 시행을 위해 총 6건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웅의 지팡이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은 실제 구입 가격과 지원 수량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지방교부세가 256억 3,71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수 여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세입 감소에 대비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부서에 걸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8억 2,476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1억 2,914만 4,000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포기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 효과가 생활인구 확대와 청년 일자리·주거·창업 및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연계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발 수요와 지역 여건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정원의 섬 조성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원수와 화훼류는 관내 농가에서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가 증액된 만큼 구체적인 홍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 등을 참고하여 남해군 홍보 효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단 소관입니다. 귀농·귀촌과 청년 지원 기능이 여러 부서와 시설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주거·일자리·창업·교육 정보를 한 곳에서 안내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 시기 개선을 관계 기관과 함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직무분석 용역은 조사 범위와 활용 목적을 구체화하고 직원과 노동조합 등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조직·인력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동일한 자격을 갖고도 근로 형태와 적용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가 있는 만큼 대상자 현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간식비의 실제 소요액을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가족센터 등 일부 시설이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 규모와 기능에 맞는 인건비 등 근무 여건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속도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부처에 사업 기간 연장과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고령 주민과 가족에게 조정금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과 체납자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고액·상습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세 체납관리단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준공 후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구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차량 교행과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설리스카이워크는 일출·일몰 시간대의 관광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남해대교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은 야간 공연에 적합하도록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문화재단이 시설 운영에 치중하여 관광 기획과 홍보·마케팅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재단의 역할과 시설 운영 방식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남면·이동 공설시장은 이용 실태와 상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주말장터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수입 중 군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될 수 있도록 별도 사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꿈나눔국민체육센터는 강사 채용 조건을 현실화하여 필수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학생과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자연경관보전원칙을 유지하되 구역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민원인이 인허가 요건과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굴곡도로와 교차로 주변의 현수막 게시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험구간을 점검·정비하고, 게시대가 부족한 지역에는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설치함으로써 불법 현수막 감소와 사용료수입 확대를 함께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118개 저수지의 풀베기와 시설 관리가 도로변 등 일부 구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량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자율전환사업의 군비 부담분이 제1차 수정안에 다시 반영된 만큼 사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해양낚시레저공원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에 지속적인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현재의 무료 직영 운영에 대한 이용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운영 방식과 시설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항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리모델링에 그치지 않도록 갯벌체험과 바닷길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문객, 매출, 일자리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유해생물자원화센터는 불가사리 수거 방식과 수매 단가, 원료 확보량, 액비 판로, 인력 및 운영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운영비가 소요되거나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어선 감축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은 지원금액과 개조 효과, 신형 장비 구입 지원과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하고 사업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부서나 민간단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효과와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탄소포인트제 홍보물품은 친환경 사업 취지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피해목 제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내년도 사업량과 예산을 확대하고 위험도, 수목 높이,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등 객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객이 생활하수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관내 마을 정자 중 관리부서가 제각각이거나 방치된 시설이 있으므로 관리 주체와 시설 상태를 정비하고 이용실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대폭 감소하여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가 배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시니어의사나 관리의사 채용 등을 비롯해 의료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의 폐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존 의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난임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출산 지원과 함께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가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지전수조사 결과 상당수가 휴경 등으로 심층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우량 농지는 보전하되, 지방소멸지역의 농지이용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등 수요가 분명한 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군비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말고 실제 근로자 수와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추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 등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유아들도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푸드공작소는 담당자나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 목적과 운영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지역 식품업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식품 기업 육성의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마늘연구소는 현재 마늘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 전반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관 명칭과 기능, 소관 부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물섬에코푸드공작소와 남해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판매시설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지원이 장기간 반복되는 만큼 과거 협약의 지원 기간과 조건, 적정한 분담 기준을 재검토하고 남해군과 같은 소규모 농업지역도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의장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삼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고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건강 잘 살피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2026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홍찬 박종식 박삼준 여동찬 김낙균 최경진 정진규 김진실 박환구 배경순

14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