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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안효익 의원 발언

334회 제7본회의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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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상 완충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 행위,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반세기 동안 국토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 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성과 뒤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 정주 여건 악화, 지역 경제 침체 등 막대한 실질적 불이익을 온전히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래 5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과 2.37%만이 해제되었을 뿐, 20㎢에 달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고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묵묵히 인내해 왔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국토 이용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으나 옥천군은 과거의 기준에 얽매인 규제 탓에 지역 발전이 완전히 정체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나아가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미래성장동력마저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와 경계선 관통 대지 일부가 해제되어 누적 해제 면적이 소폭 늘어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주민들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환경 보전이라는 가치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주민의 기본권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 성장을 국정 과제로 삼아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에 수십 년간 옥죄어 온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비로소 낙후된 지역의 현실을 보듬고 진정한 지역 자립 발전과 균형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5만여 옥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53년간 불합리하게 유지되어 지역 소멸을 가속시켜 온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을 현실에 맞게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해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26년 8월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