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철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민원은 어쨌든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되는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물론 주민들 주장이지만 연약지반이고 이런 상태에서 주위의 건물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하 2층까지밖에 없는데 지하 3층까지 설계되어 있는 건물을 허가해 주고, 또 연약지반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실제 현장에 나가서 관계 허가팀,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들도 만나서 확인해 보고, 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번 사안처럼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협의점을 주민들과 찾아본다든지, 이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