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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철희 의원 발언

293회 제2도시교통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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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하 3층까지였죠. 주위에는 다 지하 2층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원래 그게 연약지반이래요.

굉장한 연약지반이래요, 암반 같은 건 거의 없는. 그런데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짓고 있는 그 건물의 바로 1m도 안 떨어져 있는, 1m도 안 되는 부분에 또 아파트가 인접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공사 중에 암을, 물론 암은 어느 정도 있겠죠. 암을 깨고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 주변의 건물들이 금이 가고 진동과 소음 때문에 엄청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가보니까.

물론 거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시공사 입장,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착공 신고하기 전에 다 이미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안전진단 검사도 다 했다. 그러니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절차를 다 밟은 상태인데 우리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처음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입장을,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우리 건축허가팀장님인가요?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