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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원배 의원 발언

29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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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원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집행 및 결산 과정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집행, 결산 단계에서 일반 주민이나 위원회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공개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벤트 경품 및 포상 조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 이벤트 시행, 경품 제공 및 유공자 포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일회성 이벤트 방식으로 흘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세부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치적·사적 이용 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정치적·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반대로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나 정당한 의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 규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11조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