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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승희 의원 발언

301회 제1본회의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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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신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중요 소송 지정 및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등 소송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계속 혼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요 소송의 지정 및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어떤 법적 판단까지 포함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 조문의 느낌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하시더라도 정선군 사례를 보니까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조례라고 되게 제목 자체에 명확히 그 내용을 담아서 그 조례안이 있고 아까 저희는 규칙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 내용을 조례로 담고 마지막에 제9조 소송심의위원회 해서 공무원 등의 소송 여기다가 소송심의위원회를 담고 소송심의위원회 조례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이거에 맞게 그 후속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조례안이 같이 나오면 좀 더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했을 때 그 당연직은 군수, 부군수 이렇게 똑같은데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직이 우선이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과 지식,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 중 7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고 이 안건이 종료되면 기간은 동시에 해제되는, 위촉 해제가 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당연직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이 조항을 두어서 어떤 안건에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 인원이. 이거를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