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리다가 말씀 못 한 게 있어서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막연하게 반대하고 그런 요량이 아니라 혹시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9조 2항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화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니까 소송에 관한 문제니까, 물론 비용에 관한 문제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 들어가 계시면 어떤 상담이나 우리 위원들도 든든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거 애써서 만든 거를 애써서 조례를 제정한 걸 가지고 저희가 트집 잡으려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