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전연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이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건을, 선임을 안건, 안건입니다. 사전의 협의에 의하여 김기윤 의원님, 이화영 의원님, 송영천 의원님, 길영예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선임하여 제출한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8일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금산군수 제출) (10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