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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부준혁 의원 발언

298회 제운영위원회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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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6년 6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7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이강 의원 발의) (09시 42분)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