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7월 30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인교 의원, 간사에 권덕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정인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과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1분
명길
김명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동의안 등의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교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인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에 뜻을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속초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어,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상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속초시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속초시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감소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채택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입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추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속초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간이며, 공휴일 2일을 제외하고 실제 부서별 감사는 7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속초시 본청 1개 담당관, 4개 국, 20개 과, 7개 직속기관·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속초시의 사무 전반과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세부 요구자료 목록은 추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감사보고·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 요구, 감사요령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정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4. 신규 국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 속초)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5. 신규 다함께돌봄센터(힐스테이트 속초)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고만주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고만주입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 속초)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힐스테이트 속초 신규 개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힐스테이트 속초 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미시령로 3477, 세대수는 925세대, 면적은 346.6m²이고, 정원은 6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5년간이고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탁비용 산정내역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다함께돌봄센터(힐스테이트 속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힐스테이트 속초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다함께돌봄센터 힐스테이트 속초입니다. 소재지는 미시령로 3477, 세대수는 925세대, 면적은 254.4m²이고, 정원은 45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고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위탁 내용은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등 센터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위탁비용 산정내역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6.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돈주입니다.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도시 브랜드와 테마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바이마을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신포마을을 사업 구역에 포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속초시 도시지역에는 총 11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 변경대상은 청호동 1지역과 금호·청호 1지역입니다. 현재 금호·청호 1지역에 포함되어있는 신포마을을 청호동 1지역으로 편입하고 구역 규정에 따라 활성화 지역에 경계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청호동 1지역은 신포마을과 청호동 시유지를 새롭게 포함하고 청호동 444-48번지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하며 기존보다 16만 2,049m²가 증가한 31만 2,076m²로 변경됩니다. 금호·청호 1지역은 신포마을을 제외하여 기존보다 3만 610m²가 감소한 16만 1,348m²로 변경되며 지역 명칭은 금호 2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후 도면은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주민설명회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 후 강원특별자치도에 변경(안)을 제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변경 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12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고 2027년 1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 제출되어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안건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9일간 이어진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속초에는 미래를 바꿀 의미있는 변화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군사규제 발전이 제한됐던 북부권의 고도제한의 해제로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렸고, 대포항은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의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되며 동해안 해양관광과 수산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속초시의회와 속초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이뤄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과 기대가 담긴 이러한 결실들이 속초에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며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와 희망을 열어가는 뜻깊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속초시의회는 이러한 변화와 성과와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책임과 사명을 깊이 새기며 시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의회로서 속초의 미래 백 년을 준비하는 길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더 큰 속초를 만드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변함없이 실천하며 속초의 더 큰 도약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속초시 이병선 시장님!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권덕수 부의장님, 유인숙 의원님, 황양미 의원님, 정인교 의원님, 양용석 의원님, 최재문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
초시
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정인교 의원)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신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힐스테이트 속초)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다함께돌봄센터(힐스테이트 속초)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 원안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덕수, 김명길, 양용석, 유인숙, 정인교, 최재문, 황양미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하승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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