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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한은영 의원 발언

299회 제본회의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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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배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대 노원구의회 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5.

제3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