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한희선 의원 발언
조례를 봤더니, 그 조례에서 5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돌봄을 하려면 의례적인 서비스도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계룡은 관내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관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촘촘하게. 뭐 예를 들면 관외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차량 이동부터 마지막 병원 진료 또 귀가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전담 동행 매니저 형태로 같이 동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통합돌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또 전담 그 사회복지사의 어떤 인력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촘촘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에도 아동 조례라든가 통합돌봄 지원 조례 다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제 마을 밀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