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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3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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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도 2분의 1 범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율적인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가 됐는데 철거되는, 설치한 지역은 대부분이 도시 밀집지역이거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가 됐을 것인데.

이 부분이 철거가 됐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 50%로 확 인정해 버리니까 주변에 주택가나 주민들의 피해, 불편사항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인도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거하면서도 한번 검토해서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