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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3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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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이 제안하다 보면 주민이 제안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사업 지연 없이 잘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부진이나 이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은 계속 두 가지를 다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놓고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내용만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제안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