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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욱 의원 발언

30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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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충분히 용인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최초의 조례안이고 또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에게만, 특정 단체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다양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재건축 진단 실시,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때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60일 이내 하는 게 추진 절차도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