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건설과와 협의가 아니고 여기서 장애인 주체가 되어서 복지에서 이러니까 건설과 못 한다고, 장애인은 주체가 여기입니다. 건설과는 다리 놓고 그런데 장애인이 걸으니까 이 다리는 꼭 있어야 된다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다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유모차가 없으면 못 걷잖아요.
돌다리도 다 똑같아요. 다른 구에는 다 있고 동구에는 율하천도 있다고 하는데 율하천도 지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 다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건설과에 뭐가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축이 여기 이만큼 적어놓았는데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얼마나 답답했으면, 개도 다니는데, 휠체어만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모차가 지나가고 장애인들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돌다리 장애인이 건너뛸 수 있어요? 돌다리 놓았을 때 거기에 또 보강을 뭐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