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법령을 아는 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현장에 가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떤 게 불합리하고 어떤 게 적정한지 그 판단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면 환경단체 전문인 단체에 가서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제가 우리 구청의 기술직 직렬들 교육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안 가더라고요. 행정직만 행정교육만 받고 전문기술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상당히 등한시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수질‧대기라든지 행정직 업무 외에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수시로 받아서 숙련된 실무지식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면 모르는 사업체에 가도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면 사업장의 담당자들은 폐수처리 담당자라든지 법령도 알겠지만 실무에 대해서 능숙하니까 오히려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업신여김 당하는 수가 제 경험상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전문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 팔달시장이나 칠성시장에 쓰레기 처리장에 폐수 나오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