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영주
유영주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주입니다. 6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총 2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가결하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구청장의 계획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회의참석 관계로, 기반시설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각각 연가와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의원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유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신월1·3·5동 지역구 양천구의회 의원 황민철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1항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제3항과 같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항과 같이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7일에 제출된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 신청서에는 본의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며, 교섭단체 의원 현황에도 본의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옥연 의원께서 복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의원 역시 교섭단체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당시 공기환 의장직무대리에게 시정 요청등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끝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첫째, 동일 정당 소속의원 전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일부 의원의 서명만으로 해당 정당 교섭단체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복당한 의원에 대해 사실상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단체 명부를 방치한 것이 조례와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셋째, 본의원의 공문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이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했다면 그 법적근거와 판단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절차상 또는 해석상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후속조치 계획 역시 분명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섭단체는 의회운영의 기본 단위이며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 과정에서 특정의원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또 이것이 수리된다면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선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결론으로 정리된다면 제10대 양천구의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을 언제든지 교섭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한 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처럼 한 정당 소속의원이 9명이라면 각각 3명씩 나누어 3개의 교섭단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두 수리하시겠습니까? 혹은 5명과 4명으로 나누어 신청할 경우 단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5명의 신청서는 수리하고 4명은 반려할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수리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원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범위 안에서는 하나의 교섭단체에서 같은 당 소속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례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양천구의회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해 왔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것도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조례와 상위 법령 그리고 당헌·당규 등을 우리 자신이 지켰는지, 최소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는 일입니다. 이제 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교섭단체 신청서와 대표의원 인정이 적법했다고 보는지, 아니라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그 판단 근거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향후 10대 의회에서 동일한 혼란을 막기 위한 개선계획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최소한의 답변과 조치 없이 우리는 다음 의회에 떳떳하게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의장
황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유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해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연임과 관련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ㆍ법률 자문기능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촉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출석일수 공개 시 회의별·회기별 출석일수 및 출석률을 공개대상에 포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천구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중계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과정을 중계방송할 때 정보통신망 뿐만 아니라 방송플랫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의장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예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다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의 확대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표창의 금지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 대상자의 적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규정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근거규정의 명시 등을 통해 안 제5조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특별신용보증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의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신월5동 7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유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위탁기간 규정을 정비하고 재위탁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 정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부설주차장 요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건축단지의 유동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환수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의장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청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과 같이 구창장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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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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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유영주출석의원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준희 임옥연 임정옥 최혜숙 황민철
의결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정옥 임준희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정옥 임준희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정옥 임준희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1인 찬성의원 11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2.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0인 찬성의원 10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19.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 20.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 12인 공기환 곽고은 김광성 오해정 유영주 이재식 이재웅 임옥연 임준희 정택진 최혜숙 황민철 반대의원 0인 기권의원 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