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제안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제10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안입니다. 의석배정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제1열 좌측부터 우측으로 비례대표, 초선, 다선 의원 순서와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제2열, 제3열 순으로 배정하고 부의장석과 의장석은 말미에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 협의안을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0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