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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2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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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던졌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산이 우리가 서울형을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응급지원으로 해서 얼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만약 정 안 되면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통합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뭐냐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예산 100만 원짜리도 200만 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예산 조금하고 저기 예산 조금하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딱 정해셔 있으니까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예를 들어 이분이 서울시 응급지원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한도가 넘었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