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식 의원 발언

260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6-07-21

이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받는 김천시의회’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2474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김천시 보건소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상의 주소를 현행화하고 그 외 일부 보건지소의 도로명주소 수정과 본문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별표 1의 보건기관 소재지를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김천시 보건소 위치를 당초 김천시 시청1길 221에서 김천시 평화중앙9길 20으로, 남면보건지소의 위치를 김천시 남면 옥산길 9에서 김천시 남면 옥산길 38-68로, 대항면 보건지소의 위치를 김천시 대항면 황악로 1565-8에서 김천시 대항면 황악로 1565-4로, 그리고 대덕면 보건지소의 위치를 김천시 대덕면 남김천대로 721에서 김천시 대덕면 남김천대로 723으로 각각 수정하여 도로명주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제3항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유형을 나열한 조항으로써 특정 지역명이 아닌 일반적인 기관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통합보건타운 조성에 따라 김천시 보건소가 평화동으로 이전하여 주소를 변경하고 일부 보건지소의 주소를 현행화하는 한편 제14조제3항의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천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 일부 보건지소의 주소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주소를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와 행정기관의 현행 주소를 일치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시설 현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봉산면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지역을 특정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로만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그래서 별표 보시면 별표에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있는데 제가 봐서는 거꾸로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있고 별표에 이제 지역 쪽으로 표시되는 게 맞는데,
응숙

김응숙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보건지소도 보시면 이렇게 지역이 다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별표에 보면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응숙

김응숙위원

어디 별표에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 보시면 그 별표 개정안 쪽에 보시면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표시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봐서는,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아, 이렇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되어있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가 간판이?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봉산면을 없애고 그냥 건강생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거는 놔두는 거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놔두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놔두고, 어차피 이제 앞으로 다른 면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응숙

김응숙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이것만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명칭만 바꾸는 거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표 있으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여기 지금 대항면이 이렇게,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전한 건 아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니고요, 현행화.
응숙

김응숙위원

현행화하는 거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왜 이렇게 바뀌어요?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주소가 바뀌면서 수정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현행에 맞게,
응숙

김응숙위원

아, 수정이 안 되어서 지금 수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게 하는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더 나은 시민의 생활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연재난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475호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방지 등 원활한 지구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 방향·정의·일반원칙을, 5조·6조에서는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안을, 7조·8조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위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이 되지만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건축 형질변경 행위가 가능하도록 재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시행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물가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 방향, 정의 및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형도면의 고시와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인정되나 상위법 개정 이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도 정비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장기간 행위 제한에 관한 재산권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위 제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별표의 표지판 설치 기준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표지판 설치 규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산사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건축물은 어디까지 범위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산사태를 위주로 한 건 아니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비가 왔을 때 우리가 과거 피해 이력이 있었던 하천 주변을 대상으로 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건축물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건축물도 이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있지마는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최근 우리 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홉 군데가 되는데 건축 행위나 아니면 다른 토지 형질변경으로 신청이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지금 빈집 같은 데 담벼락 같은 것은 지금 장마철에 곧 넘어갈 만한 그런, 저희 동네만 봐도 몇 군데가 있던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 이건 이제 이 지구를 지정한 데는 대부분 하천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신청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여기 8조에 보면 이게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형질변경을 못 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제 재해예방 대책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이렇게 조례로 정한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실착공까지 한 5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됐는데, 또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해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개인들한테 이게 재산이나 이런 피해 가는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없어도 그렇게 해제를 해주는 그런 게 부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건 없어도 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왔고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조례로 이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이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이제 최근에 17개 시군에서 이제 정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런 건 명시 안 해도 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런 게 재산권이 제한돼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붕괴 지구 표지판 있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색상이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맞게 되어있는데 이게 침수위선 빨간 것, 또 기둥 10㎝ 간격으로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는, 예시에는 이런 게 없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잘못됐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검토가 부족해서 이것은,
응숙

김응숙위원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권용덕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안전재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할 게 우리 시가 최근 5년간 추진한 정비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고시부터 실시계획 공고 또는 착공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평균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권용덕위원

혹시 5년 이상 길어진 사업도 있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5년 이상 걸렸던 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위주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공모사업에 바로 선정되지는 않고 보통 한 2회·3회·4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늦으면 한 7년 정도도 간혹,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렇게 오래 기간이 길어지면 주민이 건축이나 아니면 형질변경 같은 것이 힘들어지고 주민께 많은 불편이 가게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침수가 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하고 그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늦어지면, 주민 의견들이 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러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제를 하고 계신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해제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주민들이 시로 요청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바로 해제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 조례에 주민이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심사한 뒤에 해제를 하는 그런 조례가 들어있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이나 이제 형질변경에 관한 그런 사항이 크게 일어나고 또 신청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법령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법에서 꼭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워낙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이런 불편을 겪는 일은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아홉 개 재해위험지구가 김천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쪽입니까, 지금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아홉 개가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침수위험지구, 유실 또 취약방재지구 있는데 지금 아포 인리 쪽에 공사 중인 현장하고요.

이순식위원

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또 이제 직지2지구 여기는 이제 행안부 신규사업에 이제 신청 중에 있고요. 또 대곡지구하고 광천지구는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암지구 해서 봉산 신암 거기도 이제 공모사업 또 신청 중에 있고요. 감문 문무하고 감포교지구는 이제 최근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거기는 해제하려고 합니다. 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금지구하고 정골지구가 있는데 정골지구는 이제 건설과에서 시행 중에 있고 황금지구는 지금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홉 개 지구입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농경지 침수라든지 주택가 그런 것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피해가 났던,

이순식위원

지역이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만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순식위원

그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택이었을 경우에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업 내용 안에 보상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대부분,

이순식위원

그 이주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주를,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는 대피를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철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농경지 침수도 그렇지만 사람이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비되기 전까지도 계속 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니까 그런 면에 빨리, 예를 들어 수용을 해가지고 협의가 되면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제,

이순식위원

언제까지 관에서 지구 정비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제 연중에 비가 많이 온다는 특보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대피소를 또 지정해 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한꺼번에 다 해소하기는 힘들어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사람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치종위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송치종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예,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별표 2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설치 요령을 보면 색상 항목에 ‘침수위선 빨강, 기둥은 10㎝ 간격으로 노란색과 검정색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2에 제시된 표지판 예시를 보면 붕괴위험지구 표지판에는 침수위선이 존재하지 않고 기둥 역시 노란색 단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설치 요령과 표지판 예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례의 별표는 조례의 일부로써 시민과 행정기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설치 요령과 예시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 2의 설치 요령 중 ‘침수위선 빨강 및 기둥은 10㎝ 간격으로 노란색과 검정색 ’ 부분을 실제 표지판 예시에 맞도록 삭제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표 2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예시 참조

예시 참조

우지연위원장

예, 방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송치종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재청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치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송치종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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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2477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건설과 소관의 아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인 청춘문화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과 감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일상건강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 그리고 조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 그리고 지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안 그리고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부지 매입 등 총 다섯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아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청춘문화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아포읍에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아포읍 국사리 77-10번지 외 3필지에 1,417㎡로, 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050㎡ 규모로 47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청춘문화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6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및 취득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감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일상건강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감문면에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감문면 보광리 400번지에 3,218㎡ 규모로 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40㎡ 규모로 2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일상건강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2024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6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조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0년도에 건립된 조마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 문제와 실용성이 저하되고 있어 민원인의 이용 및 직원 근무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을 연계한 행정복지센터 조성으로 시설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조마면 강곡리 280-4번지 325㎡ 규모로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747㎡ 규모로 70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2024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6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행정복합센터 신축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0년도에 건립된 지례면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와 실용성이 저하되고 있어 민원인의 이용 및 직원 근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을 연계한 행정복지센터 조성으로 시설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례면 교리 570-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04㎡ 규모로 7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2024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6년 9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될 예정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남면 오봉리 959-2번지 외 1필지에 2,813㎡로 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수변 산책로 1.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2023년 8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어 2024년 3월부터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착수되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를 마쳤습니다. 2026년 8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 및 관련기관 협의, 실시설계 후 27년도 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 그리고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부지 예정 위치도 및 조감도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농촌협약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추진에 앞서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예정가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로 이번에 제출된 다섯 개 사업의 추진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획안에 제시된 토지의 예정가격 대부분은 개별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게 산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가 없으며,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개별 공시지가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아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토지 취득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 취득 사유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감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취득 사유가 다른 사업 내용으로 기재되는 등 자료 작성의 정확성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정가격의 산정기준과 토지 취득의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더욱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구별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도 나와 있는 데가 있고, 또 이게 엉뚱하게 대략 구름 잡듯이 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통과가 되면 보통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된다, 라는 건 없지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 기한은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없죠? 그러면 계속 묶어놓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사업이 안 돼도?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대하

박대하위원

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스포츠센터 지금 한다고 하고 있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이게 교동에?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하고 있는데 그 전체 면적이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금액이 100억인가 3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면적을 줄여가지고 하잖아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예비타당성,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간 면적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재산권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없으면 빨리 풀어주든지 뭐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딱 묶어놓으면 이거는 해제를 안 시키니까 시민들이 반발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추정가액이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 세 배 정도가 나와 있네요. 이것은 예비 감정을 하고 한 겁니까, 그냥 추정가격으로 맞춘 겁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런데 요새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현 시가에 근접하고 그렇게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별로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시가를 많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 그런 추세가 보통 보면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정도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시에서 사업 시행을 할 때. 그런데 여기는 좀 너무 추정가격을, 앞으로 몇 년 더 흘러가고 난 뒤에 토지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닙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시행되려면 이게 전부 다 또 통과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시에서 잘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이 공유재산 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시설을 하면 이 모든 재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우리는 취득하는 경우는 이제 10억 이상,
응숙

김응숙위원

예.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보통 1,000㎡ 이상 토지만,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요,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을 지으면?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 취득가액이 한 10억 정도 되어야지 우리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다 10억이 넘잖아요, 지금?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1,000㎡ 이상 토지나 10억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응숙

김응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할 때 어쨌든 금액은 변동이 없어도 구조나 설계변경을 하면 꼭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꼭 의회의 의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지례면 여기는 취득대상 목록이 없는데,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취득 목록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을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14페이지, 김천시 감문면은 어떤 취득 사유인가요, 청춘문화센터 신축인가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청춘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감문면은 청춘문화센터 건립이에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진우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까 박대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은 청춘문화센터가 아니고 일상건강센터 신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례면에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례면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취득하는 부지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복합센터 건물을 70억 들여가지고 지으면 그게 이제 등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넓기 때문에?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지례면은 지금 부지가 충분합니다, 지금. 주변에 시유지가 충분하기,
응숙

김응숙위원

이게 전부 시 부지인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지금 공유지로 이게 시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봉지구 있죠? 여기 사업 대상지에 보면 태양광이 있어요. 이 태양광은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아니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
성우

홍성우농촌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장물 보상으로 이제,) 그것으로 다 처리를 하나요, 태양광도?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그냥 지상물 그것으로만 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상물 해서 그것을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하여튼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의 토지 보상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축사 맞죠, 그 옆에? (
성우

홍성우농촌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축사 맞습니다.) 예, 임 모 씨 소유고,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이게 840㎡면 이게 254평이고 1,973㎡는 587평인데 총 한 800평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800평이 되는데 공시지가도 보니까 9만 원 나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9만 원 나오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배로 하면 한 필지는 1억 조금 넘고 하나는 한 5천만 원 좀 안 되네요, 4,500만 원.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2억인데, 여기 지주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구두나 무엇으로?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장님 통해서 이제 구두상의 협의는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이 4억 얼마 가지고 이것을 해내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이것은 예정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제 사항 관련해서는 지금 예정가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저희가 이제 감정을 의뢰해서 그 나온 가격으로 지금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아직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대충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감정을 좀 해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죠. 이것을 갖다가 추정해가지고 하면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또 변동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알기로는 이 가격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100억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100억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 감정 나오면 그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전반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동 코아루에도 그때 저번에 축사 덜어낼 때도 상당히 처음에 최초 감정가보다 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인질극, 거의 인질극을 벌인 거죠. 아파트에 파리 날리고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올려가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챙기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면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주가 다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갖다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시민들 세금이 좀 허투루 안 쓰이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섬세하게. (
, 공무원석에서 – 예.) 안 그러면 지주 이득만 불려요. 최초에 우리가 김천에서 거기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저수지 위에 축사를 갖다가 허가해줘가지고, 완전하게 그거 다 관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다 키워온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금액만 높여간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싸게 사가지고. 지금 시가 계속 인질극에 많이 당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이런 사람들 나갈 때 대체부지까지 요구해요, 대체부지까지. 우리가 거기 가야 되니까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또 다른 부지까지도 예를 들어가지고 알선하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이중삼중 특혜까지 가요. 본 위원은 이거 분명하게 이거 끝까지 제가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그렇게 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챙기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입니다.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8호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자정부법 제36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명시하고 민원 서식을 개선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 5개 조례에 있는 신청서 6종의 별지 서식에 민원인 제출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5월 14일 김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6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협의 내용은 지역보건과 신청서 3종에 대한 구비서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식을 개정하는 5개 조례안 및 6종의 별지 서식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원 서식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와 민원 서식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공고한 바 있으나 현재 김천시의 일부 민원 서식은 이번 개정안과 같은 기준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도 개선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민원 서식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표시를 하면 우리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가능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가능하죠?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왜 신청인 제출 서류에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를 이 신청인이 제출하라고 하나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정보 공동이용에?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그 경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 혹시 신청했을 경우에,
응숙

김응숙위원

본인이 안 했을 때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잖아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대리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게 대리인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해서 그 사람까지 조회할 수 있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한 사항이지 일반적으로 본인이 오시면 그것을 제출할 일이 없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대리로 신청을 하면,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대리로 온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써놓은 것이고,
응숙

김응숙위원

예.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이제 혹시 미혼인 형제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런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임신부 가사 서비스 비용 청구서 있죠?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여기에 출생증명서는, 임신부인데 출생증명서가 어떻게 필요해요? 9페이지, 임신부 가사서비스 비용 청구서 있죠?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출생증명서는 어떤 출생증명서를 말합니까?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이것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응숙

김응숙위원

임신부 가사서비스 이용인데, 임신부입니다, 임산부가 아니라.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고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이게 임신부 가사서비스인데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저희들이,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류를 뗄 수가 없어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응숙

김응숙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류가 뗄 수 없는 서류인데 어떻게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지원금과 가사서비스를 같이 지원할 경우에는 서류를 하나만 내면 되나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임신 지원금과 가사서비스를 같이,
응숙

김응숙위원

예, 내가 같이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러면 임신부 가사서비스 제출 서류가 이렇게 많잖아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신 지원금에 보면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되잖아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임신부 가사서비스에는 또 임신확인서를 내라고 하잖아요? 같이 지원했을 때는 이 서류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같이 신청하면 하나만 내셔도 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이 출생증명서 이것은 삭제해 주십시오. 맞죠, 과장님?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여기 청구서에 보면 출산 전일까지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출산 전일까지.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출산을 하면 이 가사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내가 임신 중에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출산 전까지입니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출생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출산했다는 시점을 확인하는 서류죠. 그것을 지금,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국장님, 그러면 내가 임신 5개월에 했어요, 가사서비스 비용 청구를. 그런데 출산,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비용 청구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임신확인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88일이잖아요?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지금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신부 가사 서비스를 청구할 때 서류에 출생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신한 상태면 그 출생확인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임신확인서라든지 병원에서 진단받은 임신을 확인하는 그런 서류가 필요하겠죠.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임신확인서는 제출 서류에 있어요.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것만 있으면 되지 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우지연위원장

출생 전입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잠깐만 확인을 잠깐만,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이것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임신 한 달 두 달 이때는 그냥 진단서나 확인서 있죠? 임신했다는 확인하는 그것만 있으면, 왜냐하면 내가 한 두 달 됐는데 신청하고 싶다 하면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도 산모, 그 따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산모 명의가 아니고 임부 명의 통장 사본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임부 명의, 출생의 개념이 아니라?

전은애위원

예, 출생이 아니고, 예.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산모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죠?

전은애위원

예, 산모로 하려면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산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임부와 산부를 합쳐서 임산부라 하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임산부 명의의 사본 통장 제출이 맞는 것 같고요. (장내소란)

우지연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지연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그 과에서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 과에서 그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이것은 ...(청취불능)...

우지연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올라온 조례에 관해서만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권영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9호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청소년의 적성과 소질을 반영한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진학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소질 계발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와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 전문시설의 설치와 운영,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사수당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김천시 진학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및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진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이용 대상과 인력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이용 대상은 김천시 소재 학교 또는 김천시 주민등록의 학생 또는 학부모로 하고,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지역의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이며, 이는 센터 설치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 사전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으며 2026년 6월 8일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 300여 명의 시민들을 모시고 김천시 진학상담센터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진학상담센터는 4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여 45명이 상담을 하였으며 8월부터는 본격적인 센터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학 설계 및 대입 준비에 김천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본 조례안이 취지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진로·진학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진학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이용 대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와 같이 교육 수요에 비해 진로·진학교육 지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공공이 진로·진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현재 김천시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여 7월 17일 개소하였으며 이번 조례안은 진학상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5조는 진학상담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학상담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 포상 규정은 기존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진로·진학교육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센터의 운영 방식, 일부 조문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네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은 시범운영을 했고요. 조례가 다 되고 하면 정식 그것은 8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센터장은 선정되어 있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센터장하고 상담사 한 분하고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분들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센터장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대구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 한 분은 경북대학교에 계시다가 저희들한테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간선택제라면 이분들이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편리한 시간에 근무를 하십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선택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근무하시는 겁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정식적으로 월요일·수요일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게 시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위치는 율곡도서관 2층에 율곡홀, 위층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제가 개관식 때 안 가봐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6페이지에, 김천에 주소가 있고 또 다른 타 도시의 학교를 다녀도 해당되는 거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천시 주소를 두면 가능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김천시에 주소를 안 둬도 김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면 또 해당되는 거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다 되는 거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제8조에 포상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개인, 법인, 단체 이런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포상을 할 예정이신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 진학상담센터에 기여를 한 것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진학상담센터에,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그 근무하는 그분들 말하는가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멘토도 해놨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대학교 유니스트에 계시는 분도 하나 지금 저희들 상담사로 그걸 해놨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했을 때 상을 주시려고 이런 포상 제도를 조례에 넣으셨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제 저희들 뭐 교육 전문,
응숙

김응숙위원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제 교육 상담하는 데 와서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 하는 데에 보면 학부모설명회나 대입설명회 이런 것을 합니다, 운영하면서.
응숙

김응숙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때 좀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 이런 분들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응숙

김응숙위원

이런 것을 꼭 조례에 넣어서 상을 줘야 됩니까, 상이 넘쳐나는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꼭 준다기보다 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또 규칙으로, 시행규칙을 또 이렇게 조례에 넣으셨는데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거 또 이런 조례가 규칙은 별도 근거 규정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셔야 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지금 하는 데가 경상북도에서는 포항하고 구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그 조례도 조금 준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우리 시만의 독특한 조례를 하십시오, 따라 하지 마시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보이는데요. 학생들의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센터에 인력 구성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되어있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두 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권용덕위원

여기 보니까 첫해에는 시설 리모델링 금액을 제외하면 약 3억 원 내외인데, 3억 원으로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운영 내용이 상시 진학 상담은 학생 그리고 학생부컨설팅은 교사,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부모, 또 입시박람회는 학생·교사·학부모 전체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초기여서 8월부터 하는 것이니까 1년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부족한데 내년에는 아마 좀 더 예산을 더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보통 이제 진학센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부컨설팅, 일례를 들면 이제 교사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도 필요하고 또 장소나 대규모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입시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 한 해를 해도 금액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 내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모양만 있고 내실이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운영을 이제 처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 운영하니까 그런 점도 잘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개소를 하셨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개소는 개소식을 한 것이고요.

권용덕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개소는 아직, 지금 이제 직접 운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다 되고 8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만,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예.

권용덕위원

아, 그리고 이제 보면 현재 전담 인력을 두고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권용덕위원

조례안 제5조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민간위탁 근거를 이제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길이 다 열려있는 셈인데 어떤 일정한 방향이 정해져야지 인력이나 예산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생각하는 운영 방향과 민간위탁 관련된 그 판단 시점을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은 아직 지금은 민간위탁 할 그건 아니고요. 이제 조례안에 혹시라도 더 좋은 그게 있을까 싶어서 위탁 안에 넣어놓은 거고 저희들이 시행할 겁니다, 계속.

권용덕위원

아,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또 의회에 동의를,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그것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적은 예산으로 이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진로·진학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학부모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내실 있는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대학 가는 게 큰 목표죠.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사실 대학이 필요 없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러면 사실은 직업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직업교육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외국의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대학 갈 사람은 따로 이렇게 하고 대학 가는 학교는 따로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학 가는 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직업교육 쪽으로도 생각이 없으신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김천시에 도 교육청에서 구 중앙고등학교 부지에 융합체험관이라고 그것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직업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은애위원

아, 저는 학교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학교 내에서?

전은애위원

학교 내에서도 대학 가는 것만 말고 학교 내에서도 좀 다른 교육을, 뭐 그런 종합관도 있으면 좋지마는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483호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소장 도서의 증가 속도에 비해 보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화된 도서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러한 폐기 도서는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로 지금 매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작년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통한 합법적인 무상배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직제 개편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10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30조 간사와 관련하여, 김천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관리팀장’에서 ‘운영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규제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제적되거나 폐기되는 도서 자료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간사의 직급 명칭을 현실화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관내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김천시 조직개편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기존의 ‘관리팀장’에서 ‘운영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법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조례 개정 기한보다 다소 늦게 입법이 추진된 점은 아쉬움이 있으며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세부 절차와 대상자 선정 기준, 인력 활용 계획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상배부의 세부 운영 기준과 인력 활용 계획 등 후속 조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관장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그 장서의 7% 이내에서 폐기할 수 있는데 매년 한 10,000권에서 15,000권 정도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혹시 이거 서점을 업으로 두는 분들한테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폐기를 해야 또 신규 구입을 하니까 폐기하는 게 좋죠.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 의견 조금 들어보신 것 있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괜찮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익위가 제시한 조례 개정 조치 기한은 언제인가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기한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별도로 없었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 권고사항에 3월 31일까지네요. 그러니까 권고니까 상관은 없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에는 이게 3월 31일까지 조례 개정을 한 데가 많은데 김천시는 왜 이렇게 입법예고를 5월달에 하셨나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개정안 10조에 이게 개인, 단체 다 무료 배부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나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개인인 경우에는 저희는 그 북드림 행사라고 1인당 한 5권에서 10권 정도,
응숙

김응숙위원

그게 정해져 있나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기증 도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눔 행사를 했고, 단체는 아직 저희가 드린 적은 없는데 복지시설 쪽에서 요청이 오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렇게 배부하는 데 규칙이나 이런 것 없이 신청하면 무료 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8.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9.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모두가 건강한 김천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는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모두 세 건의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0호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계획 수립과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영양관리사업 추진 및 교육·홍보를 위해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영양·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영양관리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협력체계 구축·실태조사·전담조직 운영·인력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참여자 지원·업무 위탁·사업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관련 규정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5억 3,2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평가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1호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적 근거를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및 관련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관련 사업 추진, 사업 수행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홍보·업무 위탁·정보 유출 금지 및 시행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관련평가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2호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 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김천 시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 명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 및 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동법 제19조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4억 3,388만 2,000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예고기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그 밖의 협의내용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세 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영양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이 밖에도 교육·협력 인프라 구축, 주민 참여 방안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는 영양관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위탁 운영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와 인생노트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생노트 확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임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이를 추진하는 단계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언장 및 인생노트 작성·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임종 체험 등을 추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은 개인의 가치관과 종교관 등에 따라 사회적 인식과 수용 정도가 다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참여 대상자의 연령과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고 건강증진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의 내용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는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과 간식·소액의 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제공하고 이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상품권 등의 지급 대상과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 포상 규정은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건강증진사업 참여 지원 기준과 포상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2페이지 보면 예산이 지금 15억 3,200만 원이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12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을 연구기관이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단체나 연구기관 같은 데에 위탁을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위탁을 할 건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위탁할 수 있는 그 지원 근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고, 현재는 위탁금으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 현황은 현재 저희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안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서 있으면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응숙

김응숙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게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에 우리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는 이런 것을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것까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요, 분명히 넣어야지 규정이 되는 거 같고, 또 안 넣었을 때는 그냥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근거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위탁을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없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도 위탁 절차를 또 준수해가지고 그렇게 집행,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위탁은 예산 집행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되는 규정에 보통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그 마련되어 있는 것을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는 것을 여기에다가 삽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 그 문항을?
응숙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보통은 그 위탁할 경우에 김천시 사무의 위탁 규정을 보통 이제 준용해서 업무를 보통은 처리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처리하는데, 조례에 없으면 안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웰다잉(Well-Dying) 조례에도 보면 제8조제1항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웰다잉(Well-Dying)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도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것은 당연히 넣어야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11조에 보면 교육 이수자나 프로그램 우수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수자나 프로그램 우수참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참석률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걸쳐가지고 기여한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포상 조례가 있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게 있는데도 이렇게 조례에 이 포상 조례를 넣으면 이게 과잉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건강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보통 운영하게 될 경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응숙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간단한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경우에도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포상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사소한, 이수자에 대해가지고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소정의 물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상품권 같은 것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상품권도 저희가 보통 보면 5천 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만 원이라든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응숙

김응숙위원

굳이 이렇게 이 포상 제도를 이 조례에다가 넣어야 돼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프로그램은 운영을 저희가 공고만 해도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중앙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좀 다소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일괄 설명을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다 설명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은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김응숙 위원님께서 위탁에 관련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나 재계약·재위탁, 사무의 감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3항에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김응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은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5조 사업추진에 보면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유언장·인생노트,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에 대한 인식 개선 이렇게 쭉 임종 체험까지 나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사실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성인 이상·중년 이상 연령층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노령자들에 있어서 갑자기 이런 것을 하자고 하면 많이 당황하실 거 같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호스피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하시는데 노령자들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사업 대상자는 보통 19세 이상 해가지고 하려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전은애위원

그렇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고령층은 한 75세 이하로,

전은애위원

75세 이하?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을 잡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당초에 금년도 2월달에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한 사업에서 김천시가 이제 당선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이제 확보하게 돼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제5조에 보면 임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임종 문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건전한 임종 문화는 어떤 것을 건전한 임종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은 보면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보통 보면 연명 치료에 관계해가지고 좀 논란이 많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생명 경시 풍조, 잘못 반대편에서 볼 경우에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지 않지마는 그래도 그 임종 과정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든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미리 체험함으로 인해가지고 부담 없이 좀, 부담감을 좀 덜어준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하나만 더 여쭈면요. 그러면 불건전한 임종 문화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 보면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 과정은 이미 끝났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치료 과정은 끝났고 고통을 이제 줄여주는, 이게 당사자 같은 경우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생명 경시 풍조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용덕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이제 치료 종결이 됐는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료 종결됐으면 삶도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현재 보면 호스피스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법령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있는데, 혹여라도 보통 이제 가정에서 보시면 집안에 임종을 앞두거나 치료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런 분들이, 보통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할머니 이런 분들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은 한 번씩은 거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미리 본인 당사자가 한번 임종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언장 이런 것도 자기가 미리 한번 작성해 봄으로 인해가지고 남은 가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삶의 질이 올라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지금 3,300만 원이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도비가 천만 원인데 이게 그 공모사업 할 때 이 시비, 도비 매칭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1,000만 원, 그러면 2,300만 원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되는 거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을 만약에 하면, 이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복지학과 교수님이라든가, 김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과 과가 있습니다.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임종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그런 교수님을 초빙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응숙

김응숙위원

초빙을 해서 어디에서 사업을 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 사업 전반에 대해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응숙

김응숙위원

그 한 분 가지고 돼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분이고 또 나머지는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여기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분을 초빙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만한 곳이 있을는지 저희도 한 번 더 파악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가 있다면 또 그런 부서하고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 같은 것도 지금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수 한 분을 초빙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지가 않아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의 노인 부서 이런 데도 보면 이런 관련 사업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런 데하고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분들하고 조인을 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물론 이게 좋은 아름다운 임종을 위해서 하신다는 사업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생소한 사업이고 또 여기에 많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할 그게 없어서 개인 한 명한테 이런 위탁사업을 줘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아까 교수 한 분을 초빙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절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감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추진 안 하죠.
응숙

김응숙위원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정작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없을 때는 반납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지금 죽음을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데에서는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 실적을 위해서 그냥 한번 따놓고 보자고 하는 식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단 이거 사업부터 확정시켜 놓고 나서 보완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밀하게 좀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해놓고 나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답변이시라는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사업이 2월달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2월달에 이제 공모사업 그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순식위원

급하게 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장시간 검토된 사항은 사실 아니고, 예.

이순식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도에서도 자기들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데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본 사업을 이제 다양하게, 그리고 시민들 마지막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도 조금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한 거지 다른 불순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 의도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불용해가지고 반납하게 되면 우리 김천시 재정건전성, 예산안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대책 없이 따놓고 반납해버리면. 그래서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좀 충분히 되고 또 시민 공감대도 형성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던져놓고 우리가 받고 나서 해결하겠다는 그것은 지금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 사업을 이제 원만히 추진하려고, 저희가 조례 보통 발의하면 기간이 상당히, 제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확정되고 난 뒤부터 이 조례를 만들고 추진했기 때문에 급하게 그렇게 추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죽음은 사실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과제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죽음보다 앞서서 우리 생각할 게 김천은 특히 29%가 넘는 인구가 노인이란 말입니다, 65세 이상.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죽음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웰다잉(Well-Dying)보다 앞서서 웰리빙(Well-Living)이 중요하거든요. 죽기 전까지 어떻게 행복하게 잘살 것인가. 그런데 사실 김천에서 별로, 지금까지 저는 뭐 이전에 병원에 있었지만 별로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김천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자, 별로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여론이나 형성되어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웰다잉(Well-Dying)이 이제 갑자기 나오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들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죽으란 말이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다른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한 가지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사업인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가면 내나 웰다잉(Well-Dying)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복지관에서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고령층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금,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은애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것을 남아 있는 가족 이런 부분도 조금 일부분 또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또 뭐냐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암에 걸리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일찍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치료 안 받겠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아예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해서도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의료적인 것도 잘 모르고 별로 들은 얘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찍 목숨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제가 여러 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웰다잉(Well-Dying)보다 좀 더 열심히 치료받고 잘살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좀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웰다잉(Well-Dying)도 사실은 준비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제 도에서 당초에 공모 목적이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거기에 이제 부합하게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해야만 또 응모 자격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군데 응모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저희 김천시가, 도내에서는 이제 한 군데 딱 선정이 됐거든요.

전은애위원

우리 김천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열심히 노력한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심 이런 것을 조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해서는 누구나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에 너무 상세한 이 사업들을 적어놓으니, 뭐 유언장 작성이나 인생노트 작성 같은 것은 지금 복지회관에서도 충분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나 임종 체험은 개인의 생명관·종교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 하면, 집행부에도 물론 그런 민원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물론 일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지금 만약 우리가 이 조례를 만약에 부결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에,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도내의 23개 시군 중에 웰다잉(Well-Dying)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같으면 이제 이미 다른 데는 웰다잉(Well-Dying) 사업을 추진했다,

우지연위원장

제가 그 조례를 봤을 때요, 과장님.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우려가 뭐냐면 우리 김천시에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경주시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고,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을 때 그런 인식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물론 이제 동일한 상태를 봐도 보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다른 각도의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할 수가 있는데,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부결되면, 이게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이 공모사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은 할 수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추진을,

우지연위원장

이 조례가 없다고 이 사업을 할 수,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없다고, 예, 그렇지는 않은데,

우지연위원장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계획서에 조례도 제정하겠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 현재 추진하려고 저희가,

우지연위원장

어쨌든 그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뭐 굳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의회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 추진하려면 좀 저희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시면 저희가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우지연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거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당장 하는 것은 또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달리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 잘해주셨고 우리 전은애 위원님의 걱정 어린 말씀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똑같이 우지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과장님과 상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웰다잉(Well-Dying)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Well-Being), 그러니까 잘살기 위해서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한다는 게 저희의 전제조건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원자도 성인에서부터 75세 미만, 어떻게 보면 김천시 보통 평균 건강수명을 따졌을 때 75세 이전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그 이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너무 구체적인 내용, 포괄적이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규정을 분명하게 해놓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전은애위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전은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애위원

예,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지금 논의된 바와 같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특정 사업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의견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시민 만족도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안 발의가 있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은애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식위원

예, 이게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했던 거 같아요, 거부감 있는 게. 입관·염 체험·화장시설 견학, 이게 19세부터 75세까지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을 계층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거 같아요. 이게 경주시 것은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김천은 너무 친절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조금 이것을 한 템포 늦추셔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좀 숙의하셔가지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 공모사업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게, 약간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동의안을 하는 것은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지연위원장

지금 수정동의안이 가능하려면 이 조례 뒤에 어떤, 우리 앞서 했던 그런 수정발의안처럼 한 문항이나 한 문구를 수정하면 이 자리에서 그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불가능하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계속 부차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정발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다음 회기로 넘기면 올해 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그때,

우지연위원장

예, 올해 내로는 조례는 가능합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때 되면 이게 이제 저희로 봐가지고는,

우지연위원장

사업은 추경에 올라오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례 제정이 급한 게 아니니까 사업은 이미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은 이번 추경으로 하시고, 공모사업 한 것, 대신에 조례는 한 번 제정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쭉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고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여서 다음 회기 때 올려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그때 조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다음 회기 언제 있죠?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9월에 있습니다.

우지연위원장

9월에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9월에 한번 올려보세요.

우지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못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또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은애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숙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7조에 참여자 지원 조항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충분히 지금 물품·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또 많은 보건사업이나 보건교육 행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도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조에 보면 또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단체·공무원에게도 이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건강증진사업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굳이 공무원한테 포상을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모든 사업이 추진을 하다 보면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일한 업무를 시켜놔도 담당자 의지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업은 성과를 내고 어떤 사업은 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업무 성과를 좀 많이 이룩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동시에 부여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도 포함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할 때 조례에 공무원도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그 포상 제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보면 모범공무원이나 또 이렇게 향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시상을 한다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굳이 이 조례에 또 이 공무원 등에 포상하겠다는 조례를 넣는다는 것은 좀 과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김천시 포상 조례를 따라 포상하겠다, 이렇게,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굳이 공무원을 여기 안에 넣어야 되나 이 말이죠. 김천시 포상 조례안에 공무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왜 또 공무원을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지, 혹시 이것은 또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넘쳐가지고 넣으신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영양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양 개선 말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 사업은 보면 쉽게 말해 영양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영양이 예를 들어 과잉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은 그러면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 둘 다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순식위원

그러면 비만자는 어떻게 하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부족한 사람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거고 또 비만한 사람은 어떤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비만한지 그 부분도 개선을 하는 게 맞거든요.

이순식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둘 다 포함입니다.

이순식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뚱뚱한 사람도 많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BMI 지수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보면 이제 체질량지수를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성해가지고 당사자한테 권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운동이라든가 또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체중 나가는 사람은 그에 맞는 단백질 위주라든가 다른 식단을 작성해 주고, 그다음에 비만한 사람은 또 평소 먹는 식단 이런 것을 또 비교해서 일부는 더하고 일부는 빼고 이래가지고,

이순식위원

옛날에 보건소에서 영양꾸러미라고 뭐 돌린 적 있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영양꾸러미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순식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 나는 또 그것하고 유사한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순식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이순식위원

아, 예, 됐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이랑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6조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실은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만 있어요. 물론 이제 정신건강·사회적인 건강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포괄적으로,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왜냐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영양·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방문,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여기에 4호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묶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은애위원

예, 그렇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런 데서도 추진하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4호가 정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은애위원

이것은 다 있지마는 여기도 한 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은애위원

예,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충분히 그것을 시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자,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질의 타이밍을 놓쳤는데 영양관리 조례안에 조금 여쭤볼게요.

우지연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저희가 조달 방안이나, 이게 식품도 제공한다는 얘기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식품을 제공할 수는 없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 보면 이제 식단 관리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반찬 배달 사업 이것은 뭐예요, 5조에?

이순식위원

영양관리 조례는 아까 의결된 내용,
승우

이승우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우지연위원장

예, 지금 가결된 사안이지만 이승우 위원님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타임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5조에 어디, 잠깐만요.
승우

이승우위원

5조, 뒷장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뭔가 하면 저소득층에, 이제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결식으로 인한 영양불균형 해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배달,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위에 또 4호에 보니까 보충식품 지원 및 또 있잖아요, 그렇죠, 보충식품 지원?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양플러스라 해가지고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식품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식자재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에는 보면 이제 영유아에 대해서는 식품을 제공합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승우

이승우위원

영유아에 대해서는 제공하신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급식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학교급식은 저희하고는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별개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별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개 맞아요, 팀장님? (
매숙

전매숙건강증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반찬 배달 사업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사업이라는 게 영양관리사업이 보건소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계획서를 보면 김천시내에 하고 있는 영양 관련 사업을 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이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유아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차후에 이제 위탁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바탕에 전제되어야 될 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나 지역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게 지역 내에서 이 식품, 집행부에서 식품을 관리하는 게 안 낫나 차후에,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조금 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위탁이 나중에 된다면 그 사업자들은 이익을 위해서 아무래도 외지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리 차원에서 차라리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역에 있는 로컬식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기초를 마련해 놓는 게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좀 같이 구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
, 공무원석에서 - 우선 나중에 그렇게 위탁사업이 진행된다면 그것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견학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그 소장님이 영양사 출신이,

우지연위원장

진주, 진주.
승우

이승우위원

진주인가? 영양사 출신이신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당연히 지역 업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분이 그것을 컨트롤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지역 제품을 쓰고 제품에 대한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니까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방안도 같이 구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양꾸러미 사업 안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게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너무 위탁하다 보면 분명히 수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을 쓸지 사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관리를 잘해야지.
승우

이승우위원

그 말, ‘관리 잘해야지’ 그 말은 다 할 수 있지.
응숙

김응숙위원

관에서 관리를 잘해야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배달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좀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바탕에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게 지역을 위해서나 또 섭취하는 분들한테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지역 상품을 활용하면 좋죠, 저희도.
승우

이승우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께서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가결은 했지만 그에 관해서 또 한 번 더 이것을 더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0분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감사 기간이 9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백혜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도 및 2026년 상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 및 장소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되 필요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3실, 2국 10개 부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부서, 사업소인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감문면과 양금동입니다. 또한, 필요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감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총 1년 6개월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수감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상반기 주요 시책과 사업 추진 상황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수감 대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감 대상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는 총 7일간 실시하고 9월 5일과 6일은 자료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은 기획예산실·감사실·문화홍보실과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며, 둘째 날은 총무새마을과·안전재난과·스포츠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셋째 날은 세정과·회계과·열린민원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이며, 넷째 날은 가족행복과·인구정책과·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입니다. 다섯째 날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이며, 여섯째 날은 읍면동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문면과 양금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의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부터 행정 사항까지는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2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요청한 공통사항이며, 26쪽부터 87쪽까지는 개별부서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모두 제10대 김천시의회 개원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 목록을 검토하시고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서에 포함된 자료 요구사항 외에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기록중지

15시36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