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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승우 의원 발언

260회 제본회의2026-07-31

이승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세길

오세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용덕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이순식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용덕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권용덕 의원)

11시01분

권용덕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권용덕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의의 부재로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밤중에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부모님은 구미로·대구로 차를 몰거나 택시를 탑니다. 30분이면 될 진료가 1시간·2시간 늘어난 만큼 길에서 애만 태우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보셨으면 합니다. 김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생 극복 도시를 표방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정작 갈 곳 하나 없는 도시에, 젊은 부모는 김천을 떠날 방법만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를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신규 전문의와 5년 동안 근무 계약을 맺고 중앙정부의 지역 근무수당 월 400만 원과 지자체가 마련하는 정주 여건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김천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여덟 개 기관에 전문의 20명을 배치했고, 김천의료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각 한 명씩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위해 김천의료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 공고를 냈지만 안타깝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정받은 것과 사람이 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고만 반복하며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와 전국적으로 동일한 국비 수당만으로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쏠리는 의료 인력의 발걸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결국 어느 지자체가 더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보장하느냐에 따라 의료진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경상남도는 의사 정착금 월 100만 원에 더해 가족 1인당 환영금 200만 원, 자녀 교육지원금 월 5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천시와 경상북도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김천의료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인력 확보 경쟁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및 촉구합니다. 첫째, 김천시 차원의 파격적인 정주 여건 및 가족 지원 패키지를 신설해 주십시오. 경남의 사례처럼 의사 본인뿐 아니라 동반 이주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자녀 교육 수당, 전입 정착금 등을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과감히 편성해야 합니다. 둘째, 과중한 당직 부담을 줄이고 학술 교류 그리고 연수를 지원해 젊은 의사가 워라밸을 지키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계약기간 5년 도래 전 해지 시 지급된 수당 그리고 지원금 전체와 법정이자까지 반납해야 하는 정부 방침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소통해 이 계약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 계약형 필수 의사제 채용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제때 제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김천시가 추구하는 저출생 극복이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김천의료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보이는 것만 보는 집행부가 아닌 김천 시민을 위해 보아야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권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승우 의원)

11시07분

승우

이승우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승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십 년째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삼애원 일대의 개발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애원 일대의 대신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김천시와 민간사업자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취하되고 2012년에는 양해각서가 해지되는 등 사업은 여러 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김천시는 민간과 함께 공공개발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최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약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발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신지구 개발사업은 신음동 일원 약 14만 3천 평을 주거와 상업 기능을 갖춘 신시가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이 가운데 약 3만 평 부지에 공동주택 1,362세대를 건립하는 개발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신지구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사업이 가능한 구역부터 개발하고 이를 계기로 주변 지역에 후속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간 개발이 오랫동안 정체된 삼애원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개발 예정지는 대신터널을 통과한 직후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은 도로 구조상 좌회전과 단지 진입이 어려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기존 도로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구미 방향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개설과 기존 도로의 선형개량, 교차로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데에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결도로는 공동주택의 진입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동시에 속구미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공공 기반 시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개설의 범위와 방식,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서는 김천시와 민간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반 시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계속된다면 어렵게 마련된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삼애원 개발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진입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을 구분하고 도로의 기능과 이용 범위에 따라 김천시와 민간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의 구간과 기능에 따라 사업비 부담 범위를 구분하거나 토지 보상과 도로공사를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도로를 한 번에 개설하기 어렵다면 공동주택 개발에 필요한 구간부터 우선 정비하고 향후 대신지구의 후속 개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천시는 단순히 민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최대한 처리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방치된 삼애원 일대의 개발은 특정 사업 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기존 도심을 정비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김천시 전체의 도시 발전 과제입니다. 또한, 삼애원 인근에는 신음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파밍필드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이러한 시설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정주 여건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둔화로 외곽 지역을 계속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도심 안에 남아 있는 미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김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천시에 요청합니다. 먼저, 속구미 방향 연결도로와 진입도로, 교차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 범위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결도로가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과 향후 대신지구 전체 개발에 미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김천시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공동주택 개발이 대신지구 전체의 개발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동안 풀지 못한 삼애원 개발을 또다시 다음 세대의 과제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삼애원 개발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순식 의원)

11시13분

이순식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순식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 침수방지 자동 차단시설의 현장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집중호우는 이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 7월 9일, 이웃 영주시 풍기읍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하천 급류에 70대 어르신이 휩쓸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17일, 농소면 신촌 지하차도에서는 국지성호우로 인하여 차량 한 대가 침수되고 운전자는 다행히 자력으로 탈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침수 자동 차단시설은 2023년 7월 15일, 14명이 숨진 바로 오송 참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국비까지 투입해 설치한 생명 안전시설입니다. 그런데 김천시가 설치한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확인된 것만 여덟 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계와 다른 배관·통신 전주의 절단·규격이 다른 스피커와 전광판·태양광 설비·검수 및 준공검사의 적정성까지, 당시 김천시는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그 현장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시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함체 내부였습니다. 도로철도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함체를 열어보니 재난안전시설의 통신 배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함체 내부에서는 태양광발전과 축전에 필요한 충전 컨트롤러와 축전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패널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끝단은 연결도 되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전원 계통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즉시 시험을 해야 합니다. 성의지하차도에서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통신 배관이 물과 오염물이 흐르는 하수관거 내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공 상태에서 집중호우 때 통신과 경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즉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차오르는 순간 수위 센서가 감지하고 측정값이 관제로 전송되어 경보와 전광판이 작동하여 차단기가 실제로 내려가는지는 곧 시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김천시는 종합 3등급이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 체감도는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 김천시의회입니다.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모두 5등급, 그것도 세 영역 모두 전년도보다 한 등급씩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 등급이 이번 사업의 위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시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김천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를 질책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도 지난 1년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시민들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의혹을 덮고 미루는 것은 김천을 지키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침수 자동 차단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전기·재난안전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눈으로 보는 점검이 아니라 실제 물 또는 모의수위값으로 수위 측정부터 관제 전송·경고 방송·전광판 표출·차단기의 실제 작동까지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시험해야 합니다. 셋째, 배관·전원·통신·태양광 설비를 설계서와 시방서 등록 규격대로 전면 정상화해야 합니다. 외관만 고치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완전한 기능이 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긴급 점검과 임시 안전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전면 보수계획과, 완료 기한은 7일 이내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러한 시공이 어떻게 준공검사와 검수를 통과했는지 전면 재조사 발표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고 왜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재시공·환수·업체 제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사는 배낙호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시행된 공사입니다. 배낙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을 이번 침수 자동 차단시설의 전면 점검과 정상화로 증명해 주십시오. 시민 안전은 슬로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현장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잘못된 시공이 바로 잡히고 그 결과와 과정이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될 때 비로소 증명될 것입니다. 장마와 집중호우는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몰랐다·점검이 부족했다고 말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침수 방지 시설 공사도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업체를 재선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가 올바르게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말로만 지적하고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설계와 기준대로 정상화되고 실제 작동시험으로 시민의 안전이 확인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또 챙기겠습니다. 입찰, 설계, 시공, 감리, 현장감독까지 총체적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의 책임이며,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신뢰를 돌려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이순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취지와 내용을 향후 시정 운영과 업무 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 4.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지연입니다. 이번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나, 그 중 김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및 생명 존중 교육과의 연계 방안이나 시민 공감대 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보건지소의 주소를 현행화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행정기관의 실제 운영 현황과 자치법규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별표 2의 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예시와 설치 요령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설치 요령 중 ‘침수위선 빨강과 기둥은 10㎝ 간격으로 노란색과 검정색’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포읍 청춘문화센터와 감문면 일상건강센터, 조마면과 지례면의 행정복합센터 조성 그리고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충실히 보완하고 사업의 목적, 용도,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전환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민원 서식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줄여 시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진학상담센터 설치·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영양관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관리·감독 기준 등이 조례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등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안정적인 추진과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를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맞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간사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서 자원의 순환과 지역사회 환원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무상배부 대상자 선정 등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김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의장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김천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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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사일정 제9항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날에 걸쳐 임시회 일정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외 다섯 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은 모두 다섯 개 과 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16억 290만 3,368원,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제를 위해 1억 4,604만 9,050원, 상하수도과에서는 황금정수장 유충 발생 관련 시설물 보완을 위한 2억 2,696만 6,740원, 스마트농업과는 깨씨무늬병 및 수발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329만 4,000원, 축산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3억 8,795만 1,140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목표한 마을호텔 조성·환경개선·상인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상인들의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기본 방향과 총사업비는 유지하면서 사업 초기의 2027년도까지 예산을 집중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사용료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다른 시설과의 차별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자격 범위 확대 및 조문 체계를 일부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과 탄소중립의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급식소에 이르기까지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4년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실공사 신고 대상을 총공사 금액 3억 이상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한편,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을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 개진을 거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철 더위는 또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능동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14만 시민 모두가 이웃에 관심을 기울여 인명피해 없이 건강히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삼색이수 상권활성화사업 5개년도 세부시행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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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숙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320억 원보다 880억 원을 증액한 1조 5,20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15%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액과 세출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조 3,749억 원보다 855억 원 증액된 1조 4,60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1억 원보다 25억 원 증가한 59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656억 원으로 전체의 25.0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로는 복지교육국이 3,776억 5,97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건설도시국은 기정예산 대비 가장 큰 폭인 261억 7,369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부대 비용에 179억 7,0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보조사업에 80억 3,000만 원,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황금정수장 전면 재건설 사업에 19억 1,000만 원,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과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에 각각 296억 원과 69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는 동안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의 보충 설명 청취와 추가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된 880억 원 중 일반회계 세 건·10억 4,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의장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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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조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희망찬 김천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천시의회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를 점검하여 보다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 업무가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1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의 적정성,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시정·처리·건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마련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김석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우지연입니다.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과 감사 대상 읍면동 등 현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입니다. 감사 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기획예산실·감사실·문화홍보실 등 3개 실, 행정안전국 소속 6개 과, 복지교육국 소속 4개 과를 비롯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속 3개 과, 평생교육원·시립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3개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감문면과 양금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감사 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 질의 답변, 자료 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9일간의 제한된 기간이지만 행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 방향, 감사 방법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산업국 5개 과, 환경녹지국 5개 과, 건설도시국 5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인 맑은물사업소 1개소 그리고 지례면, 자산동을 포함한 총 23개 부서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정책지원관 및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 확인 중심의 생동감 있는 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정·건의·제도 개선 등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수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짧은 기간과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시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감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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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4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사 무 국 장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신순미 전 문 위 원 김홍길 전 문 위 원 김지훈 의 사 팀 장 김정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