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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양재성 의원 발언

33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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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재성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제3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107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한 7184억 5000만 원으로 41.5% 증가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7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한 248억 2400만 원으로 23.6%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7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688억 8900만 원으로 10.9%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 예산안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 예산안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3개의 기금에 운용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2026년도 말 전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966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안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안의 증감액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자원순환과 소관 가평군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7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물 1건과 토지 6필지를 신규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건물 1건과 토지 6필지의 신규 취득에 따른 사업비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