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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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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숙의 과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보영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사실 안양시의 어떤 미숙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규칙 자체에 조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들 좀 보완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