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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311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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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